사진 출처: IFEZ · 공공누리 제1유형
송도국제도시 전경

상속등기는 등기로

상속등기 절차 · 비용 · 필요서류부터 협의분할, 연락두절 · 해외거주 · 미성년자 등 복잡한 상속까지
실제 처리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강화군·옹진군(백령도·대청도 등) 도서지역 상속등기도 진행합니다.

어떤 상속등기 업무가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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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후 해야 할 일을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등기 진행순서

    1사망신고1개월 이내
    →
    2재산·채무조회조회 약 20일
    →
    3상속방법 결정3개월 이내
    →
    4상속인 협의전원 합의
    →
    5취득세·상속등기취득세 6개월

    ※ 상속등기 자체에는 신청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1

    망인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제적등본(출생부터 사망까지)
    2

    상속인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자동작성

    상속인 수와 재산별 분할 내용을 선택하여 협의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인적사항은 출력 후 직접 기재하며, PDF 저장·인쇄가 가능합니다.

    1단계 · 피상속인 정보

    ※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이해상반·해외거주 상속인·상속채무·등기 대상 부동산 등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력물은 검토용 초안이며,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등 실제 등기 제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비용과 주의사항

    상속등기 비용 계산 →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공과금·법무사 보수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취득세
    상속주택·토지 등 부동산 종류와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공과금·법무사 보수
    등기신청에 필요한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에 따른 비용까지 반영하여 예상 총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상속 시 주의사항 →

    채무초과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 적법하게 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받지 않을 채무초과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와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상속인 취득세 감면 →

    적용기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와 세대관계를 확인합니다.

    적용세율
    상속(농지 외) 표준세율 2.8%에서 2.0%를 차감하여 취득세율 0.8%를 적용합니다.

    공동상속
    공동상속은 상속지분과 주택 소유자 판단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에서 적용요건과 사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자주 묻는 질문

    1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상속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협의가 안 되면 협의분할등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재협의분할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6개월이 지난 후 재협의분할하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증여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미등기 건물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최초 소유자의 승계인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상황별 상속등기 안내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상속등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