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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2026-09-0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작성방법·예시·부동산 표시까지 총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작성방법·예시·부동산 표시까지 총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작성방법·예시·부동산 표시까지|절차·필요서류·주의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작성하면 상속등기 과정에서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 부동산 표시 방법,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이 전부를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언제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예금 지급 및 해지

자동차 이전등록

주식 등 금융재산 이전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작성방법·예시·부동산 표시까지 총정리 관련 이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 ○○○

주민등록번호 : ○○○○○○-○○○○○○○

최후주소 : ○○시 ○○구 ○○동

사망일 : 20XX년 XX월 XX일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① 토지의 표시

소재 : ○○시 ○○구 ○○동

지번 : ○○○-○

지목 : 대

면적 : ○○㎡

위 토지는 상속인 ○○○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② 일반건물의 표시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용도 : 단독주택

면적 : 1층 ○○㎡

면적 : 2층 ○○㎡

위 건물은 상속인 ○○○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③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의 표시

소재지번 : ○○시 ○○구 ○○동 ○○○-○

건물명칭 : ○○아파트

동 : 제10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제10층 제1001호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전유부분의 면적 : 84.9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지목 대, 면적 ○○㎡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대지권 ○○분의 ○○

위 집합건물은 상속인 ○○○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④ 예금

○○은행 계좌(계좌번호 : ○○○○○○○○○○)의 예금은 상속인 ○○○가 상속받는다.

⑤ 기타 재산

나머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별도로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

20XX년 XX월 XX일

상속인 ○○○ (인)


4️⃣ 부동산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번이나 건물 표시를 임의로 줄여 작성하면 상속등기 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은 다음 사항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건물명칭

② 동·호수

③ 전유부분의 표시

④ 전유면적

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⑥ 대지권의 표시(대지권 종류·비율)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5️⃣ 작성 시 필요한 사항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② 사망일

③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

④ 상속재산의 정확한 표시

⑤ 재산을 누가 상속받는지

⑥ 작성일

⑦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합니다.


6️⃣ 자주 하는 실수

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빠진 경우

②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③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대지권 표시를 누락한 경우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⑤ 작성일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상속등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반드시 공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Q.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전부를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협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상속등기와 금융기관의 상속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인감날인까지 완료해야 불필요한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협의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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