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IFEZ · 공공누리 제1유형
송도국제도시 전경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상속등기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제외하고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속등기 업무가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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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1주소를 모르는 경우

    •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후 보정절차를 통해 연락두절 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 확인된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합니다.

    2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상속인 전원이 분할방법에 동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3협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려는 경우
      →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 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해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4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원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는 해결 흐름

    1주소불명상속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
    2등기 신청 또는 심판 청구법정상속등기 · 상속재산분할심판
    3보정절차로 주소 확인연락두절 상속인 주소 확인
    4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상속재산분할협의 시도
    5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성립 · 불성립

    협의성립 → 협의분할등기 / 협의불성립 → 법정지분등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실제 처리사례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50년째 행방불명된 상속인과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던 사건

    연락두절 · 협의거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약 50년 전부터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행방불명 상속인의 최후 주소를 확인해 등기를 마친 뒤 후속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처리사례 자세히 보기 →

    연락두절 상속인 자주 묻는 질문

    1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을 빼고 협의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2연락두절 상태에서도 상속등기를 먼저 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법정지분 등기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주소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후 보정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상속등기 안내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상속등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