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소를 모르는 경우
-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후 보정절차를 통해 연락두절 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 확인된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제외하고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성립 → 협의분할등기 / 협의불성립 → 법정지분등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연락두절 · 협의거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약 50년 전부터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행방불명 상속인의 최후 주소를 확인해 등기를 마친 뒤 후속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처리사례 자세히 보기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정지분 등기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후 보정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상속등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