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외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외에서 작성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등 필요한 인증절차를 거쳐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등기는 가능하지만, 국내 거주 상속인과 다른 인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인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서류의 인증방법이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아포스티유
부모님 사망 후 국내 주택을 협의분할하는 사건으로, 상속인 중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가 있었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처분위임장·동일인보증서·주소증명서면을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번역했고,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처분위임장 인증 및 재외국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국내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처리사례 자세히 보기 →적절한 위임과 인증서류를 갖추면 국내 입국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종류와 발급국, 인증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이 다르면 필요한 주소증명·서명·인증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상속등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