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IFEZ · 공공누리 제1유형
송도국제도시 전경

해외거주·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상속등기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등기는 가능하지만, 국내 거주 상속인과 다른 인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속등기 업무가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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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인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서류의 인증방법이 달라집니다.

    1해외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외에서 작성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등 필요한 인증절차를 거쳐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2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외국인 상속인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본국 공증사무소 공증
    • 아포스티유
    • 번역문 첨부
    • 상속등기

    3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경우

    •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아포스티유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칩니다.
    • 본국 공증사무소 공증
    •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확인
    • 번역문 첨부
    • 상속등기

    4해외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 해외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 / 시민권자를 구분하고, 시민권자는 아포스티유 협약국 / 비협약국을 확인합니다.
    • 각 경우에 맞는 인증서류를 준비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한눈에 보는 해결 흐름

    1해외거주 상속인 확인영주권자 · 시민권자 구분
    2영주권자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확인 등
    3시민권자 · 협약국본국 공증 → 아포스티유 → 번역문
    4시민권자 · 비협약국본국 공증 → 대한민국 영사확인 → 번역문
    5상속등기상황에 맞는 인증서류 제출

    실제 처리사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함께 있던 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아포스티유

    부모님 사망 후 국내 주택을 협의분할하는 사건으로, 상속인 중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가 있었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처분위임장·동일인보증서·주소증명서면을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번역했고,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처분위임장 인증 및 재외국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국내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처리사례 자세히 보기 →

    해외거주·외국인 상속인 자주 묻는 질문

    1해외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적절한 위임과 인증서류를 갖추면 국내 입국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아포스티유가 항상 필요한가요?+

    서류 종류와 발급국, 인증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서류가 같은가요?+

    국적과 체류자격이 다르면 필요한 주소증명·서명·인증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상속등기 안내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상속등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