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 부모도 자신의 상속분을 갖는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협의내용과 법정대리인의 이해관계를 확인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항상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해상반 여부에 따라 진행방법이 달라집니다.
이해상반이 없는 경우 → 특별대리인 없이 가능한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미성년 상속인 · 특별대리인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와 상속등기 진행방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처리사례 자세히 보기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부모의 공동상속 여부와 협의내용에 따라 직접 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먼저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은 뒤 협의와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상속등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