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IFEZ · 공공누리 제1유형
송도국제도시 전경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상속등기

상속인 사이에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지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두절·분쟁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합니다.

어떤 상속등기 업무가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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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원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1상속인 전원이 협의한 경우

    • 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2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3법원은 어떻게 상속재산을 나누나요?

    • 법원은 기여분·특별수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 상속재산의 종류와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상속인 전원의 이익을 고려한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4상속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나요?

    • 상속재산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부동산 단독취득 + 정산금 지급
    • 부동산의 성질이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해결 흐름

    1상속인·상속재산 확인분할 대상 확인
    2상속인 전원 분할협의협의성립 여부 확인
    3협의불성립상속재산분할심판
    4법원의 종합 판단기여분·특별수익 등 고려
    5분할 및 상속등기현물 · 정산금 · 매각대금 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실제 처리사례

    50년째 행방불명된 상속인과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던 사건

    상속재산분할 · 연락두절 · 협의거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약 50년 전부터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한 뒤 후속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처리사례 자세히 보기 →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1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한 명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3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어도 분할심판이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와 송달방법 등을 검토해 법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상속등기 안내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상속등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