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인 전원이 협의한 경우
- 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상속인 사이에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지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두절·분쟁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원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 · 연락두절 · 협의거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약 50년 전부터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한 뒤 후속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처리사례 자세히 보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능 여부와 송달방법 등을 검토해 법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상속등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