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청산
① 채권신고 내용증명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배당표 작성
신고된 채권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액을 정리하고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③ 배당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한정승인 심판 수리 후 신문공고,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을 통한 법정청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절차를 거친 뒤 상속인이 직접 배당하는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통한 법정청산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환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관재인이 환가와 배당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한정승인 심판 수리 후 신문공고와 채권신고를 거쳐 청산방법을 결정합니다.
① 채권신고 내용증명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배당표 작성
신고된 채권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액을 정리하고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③ 배당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① 상속재산파산 신청
부동산 등 재산을 직접 환가·청산하기 곤란한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합니다.
②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의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③ 관재인 환가·배당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의 환가와 채권자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상속채무가 많고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직접 환가와 청산이 필요한 사건에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파산관재인이 환가와 배당을 진행한 유형입니다.
처리사례 자세히 보기 →한정승인 심판 수리 후에는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확인, 상속재산 청산 등 후속절차가 남습니다.
채권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배당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직접 환가하거나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곤란한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포기·한정승인도 사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