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2026-09-09

[처리사례] 부모님 사망 후 미국 거주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를 접수한 경우 해결방법

[처리사례] 부모님 사망 후 미국 거주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를 접수한 경우 해결방법

부모님 사망 후 미국 거주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를 접수한 경우 해결방법|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대응방법·주의사항

부모님이 사망한 뒤 일부 자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 자녀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였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었습니다.

미국 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현지에서 준비하고 국내로 송달해야 했는데, 해외에서 서류를 발급하고 공증·송달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국내로 서류가 도착하는 데 20일 이상이 걸렸고, 결국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1️⃣ 법원의 보정명령

상속포기 신청이 접수된 뒤 법원에서는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위에 대해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2️⃣ 미국 거주 사실과 국내 입국 여부 소명

미국 거주 상속인은 부모님의 사망 당시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국내에 입국하거나 장례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포기 기간 경과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부모와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는 사정은 아닙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거나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주관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라는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는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왜 늦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친척들의 인우보증서 추가 제출

이 사건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연락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친척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인우보증서에는

①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② 피상속인과 평소 왕래나 연락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

③ 피상속인 사망 전후의 가족관계와 연락상황

④ 국내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인우보증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제3자의 확인자료를 함께 갖추어 소명했습니다.


5️⃣ 결국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①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② 미국 거주 관련 자료

③ 친척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④ 상속포기 신청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보정서

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이 사례의 핵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해외서류 준비기간과 국내 송달기간을 고려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미국에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자료, 국내 입국 여부, 장례 참석 여부, 가족관계와 연락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법원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친척 등 제3자의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체 안내 →
핵심 안내
상속포기·한정승인 핵심안내 →
관련 법률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

  • 상속포기·한정승인[처리사례] 연락을 끊은 부모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채권자 소송으로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 상속포기·한정승인[처리사례] 부모님 사망 후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정승인
  • 상속포기·한정승인[처리사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본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