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표준정관,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류가 바로 정관 입니다.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정관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할까요?
주식양도 제한, 스톡옵션, 종류주식은 꼭 정관에 규정해야 할까요?
정관을 잘못 작성하면 설립등기가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문서이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목적, 투자계획, 주주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하면 향후 목적 변경, 증자, 투자유치, 임원 변경
등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표준정관의 구성과 각 조항의 의미를 쉽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사람에게 헌법이 있다면 회사에는 정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법 제289조에서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이 필수입니다.
설립 후에도 회사의 모든 운영은 정관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목적 추가
임원 변경
증자
감자
투자유치
스톡옵션 부여
주식양도
등 대부분의 회사 업무가 정관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정관은 왜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정관을 설립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서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의 거의 모든 사항이 정관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지
전자공고를 할 것인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모두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면 향후 변경등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상법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크게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구분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정관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설립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본점 소재지
④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⑤ 1주의 금액(액면주식인 경우)
⑥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⑦ 발기인의 성명·주소 및 인수주식수
목적
목적은 회사가 앞으로 영위할 사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전자상거래업
정보통신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기재합니다.
실무에서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추가하려면 목적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호
상호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예시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동일 업종의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전에 반드시 상호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 소재지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본점은 인천광역시에 둔다.
와 같이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광역시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없이 본점 이전등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123
처럼 상세주소까지 적으면
같은 구 안에서 이전해도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에서 정관에 규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사항 입니다.
상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적 기재사항 가운데
상법에서 등기를 요구하는 사항은
정관에 규정한 후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대적 기재사항은
주식양도 제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종류주식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이사의 책임감면
등입니다.
비상장회사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둡니다.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기존 주주의 동의 없이 새로운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 제한은 등기사항 이므로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설립등기 시 함께 등기하여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스톡옵션 역시 대표적인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부여할 수 있으며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입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이사 선임방법
전자공고
중간배당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운영방법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표준정관은 일반적으로
① 총칙
② 주식
③ 주주총회
④ 임원
⑤ 회계
⑥ 부칙
순으로 구성됩니다.
총칙에서는
본점
공고방법
등 회사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공고방법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회사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2장 주식
주식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장래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수를 의미합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 : 100,000주
설립 시 발행주식수 : 20,000주
라고 정하였다면 나머지 80,000주는 향후 증자를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너무 적게 정하면 증자 시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주의 금액(액면금액)
상법 제329조는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실무에서는 100원 또는 1,000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원이고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정하였다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20,000주가 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을 규정하면 기존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 제한은 상법상 등기사항 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설립등기 시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명의개서인
명의개서인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명의개서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므로 별도의 명의개서인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명의개서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인도 등기사항 입니다.
제3장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정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의결방법
특별결의
의사록 작성
특히 정관 변경, 자본금 감소, 합병, 회사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4장 임원
이사의 수
상법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이사의 최소 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1인 법인의 대부분은 이사 1명으로 설립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이상
이사 3명 이상
이사회 설치
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감사
감사의 설치 여부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합니다.
다만 정관에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하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기관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 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에 종료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입니다.
제5장 회계
회계 부분에서는
사업연도
재무제표
이익배당
이익준비금
등을 규정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정합니다.
회사는 보통주 외에도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주
의결권 없는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입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CB)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입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면 향후 발행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는 회사채와 함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 취득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채에 관한 사항
정관에는 일반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관한 사항을 미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추가하는 정관 조항
실제 설립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많이 추가합니다.
회사 설립 당시 미리 규정해 두면 향후 정관 변경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① 사업목적을 너무 적게 기재하는 경우
② 본점을 상세주소까지 기재하는 경우
③ 공고방법을 누락하는 경우
④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너무 적게 정하는 경우
⑤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⑥ 스톡옵션 규정을 누락하는 경우
⑦ 종류주식 발행 규정을 미리 검토하지 않는 경우
⑧ 투자유치를 고려하지 않고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정관이 필요한가요?
네. 1인 주식회사도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Q. 인터넷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기본 양식은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사업목적, 주주 구성, 투자계획 등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설립 후 정관은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Q. 자본금 10억 원 미만도 감사를 두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식양도 제한은 왜 두나요?
외부인이 임의로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무 TIP
실무에서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회사의 운영방향에 맞게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
CB·BW 발행
투자유치 계획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제대로 작성하면 향후 임원 변경, 증자, 투자유치, 목적 추가 등의 절차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관은 단순히 법인 설립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원칙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회사마다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정관을 작성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변경등기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