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업을 시작하는데 1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1인법인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인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과밀지역과 비과밀지역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나요?"
1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설립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1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회사는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설립에 필요한 사람, 자본금 증명방법, 임원의 임기, 투자방법, 주식 및 사채 발행 여부, 회사가 장기간 방치됐을 때의 처리 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투자자를 받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에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인법인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가능합니다
1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회사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
1인 유한회사
다만 여기서 말하는 1인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1명 으로 설립할 수 있고, 유한회사는 사원 1명 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절차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주주 외에 조사보고인 구성 을 검토해야 하는 반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은 조사보고인 절차가 없습니다.
2. 1인 주식회사는 조사보고인이 필요합니다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주도 한 명이고 대표이사도 한 명이면 혼자서 설립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서는 설립경과를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인 주주가 자신의 설립절차를 스스로 조사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사보고인 을 구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임원 등을 조사보고인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설립 전에
주주 1명
대표이사 등 임원
조사보고인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는 대부분 한 명의 주주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형태로 시작합니다.
이 경우 설립절차를 조사할 별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임원 을 조사보고인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 당시 임원구성과 조사보고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1인 유한회사는 조사보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설립구조가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 1명으로 설립할 수 있고 , 주식회사와 같은 조사보고인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유한회사의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정리하면
주식회사
주주 1명으로 설립 가능
조사보고인 필요
유한회사
사원 1명으로 설립 가능
조사보고인 없음
입니다.
5. 자본금 증명방법도 다릅니다
1인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 납입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에서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를 활용하여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고 금융기관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잔고증명서를 설립등기 필수서류로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잔고증명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핵심 차이
1인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천1인법인] 설립 전 주의사항 주식회사·유한회사 차이와 과밀·비과밀 설립비용 관련 이미지](/assets/naver-images/naver-224373999206/fmt-01.png)
7.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나 이사의 임기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
또는
새로운 이사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1인 회사니까 임원 임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8.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은 3년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이사의 법정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정관 등을 통해 이사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간 1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비교되는 특징입니다.
9.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현재 1인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투자자가 들어오면 증자를 통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립 당시
대표자 1명 → 주식 100%
투자 후
대표자 → 70%
투자자 → 30%
와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부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회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주식회사는 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가 커진 이후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구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은 사원의 출자에 의해 구성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투자자가 들어오면 주식을 조금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유한회사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유한회사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증자 방식 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2.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발행
사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13. 투자계획이 있다면 주식회사를 먼저 검토하세요
현재 혼자 사업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사업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향후
외부 투자자 유치
공동창업자 영입
주주 추가
증자
지분변경
회사 규모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가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주주로 들어오는 구조를 생각한다면 주식회사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외부투자 없이 1인이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4. 주식회사는 해산간주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설립만 해놓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회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휴면회사로 보아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 가 있습니다.
해산간주의 기간은 5년 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사항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15. 해산간주 후에는 청산종결간주도 주의해야 합니다
해산간주가 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간주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청산 관련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종결간주 가 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간주는 3년 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5년 → 해산간주
그 후 3년 → 청산종결간주
라는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6.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은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상법상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휴면회사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5년 등기가 없으면 해산간주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간주 가능
주식회사와 같은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 규정 없음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7.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법인설립 세금
법인설립 비용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 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지역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세금 합계 135,000원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37,500원
지방교육세 67,500원
세금 합계 405,000원
모바일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1인법인] 설립 전 주의사항 주식회사·유한회사 차이와 과밀·비과밀 설립비용 관련 이미지](/assets/naver-images/naver-224373999206/fmt-02.png)
따라서 자본금 1,000만원 기준으로 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는 경우 일반지역보다 270,000원의 세금 차이 가 발생합니다.
※ 위 금액은 자본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예시이며, 실제 법인설립 비용에는 등기 관련 비용과 법무사 보수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18. 인천 1인법인은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 전에 실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본점 주소를 정할 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무실을 임차하기 전에 법인설립 세금까지 함께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자본금은 무조건 적게 정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은 회사의 실제 사업규모와 초기 운영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장비구입비
광고비
재료비
각종 운영비
등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립 직후부터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설립비용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규모를 고려하여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주식회사가 적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계획이 있다면 주식회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향후 주주를 추가할 계획이 있는 경우
증자를 통한 투자유치를 계획하는 경우
주식 발행이 필요한 경우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를 성장시킬 계획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는 투자와 지분변경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적합한 경우
반대로
1인이 계속 운영할 계획인 경우
외부투자 계획이 없는 경우
주식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원 중심의 단순한 회사구조를 원하는 경우
에는 유한회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1. 1인법인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형태
주식회사인가?
유한회사인가?
본점
과밀억제권역인가?
비과밀지역인가?
자본금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주식회사라면 조사보고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자본금 증명
주식회사라면 잔고증명서를 준비할 것인가?
임원
주식회사라면 3년의 임원 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투자
향후 투자자를 받을 것인가?
주식
주식발행이 필요한 사업인가?
사채
향후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는가?
휴면회사 관리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주식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를 알고 있는가?
22. 1인법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핵심 비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천1인법인] 설립 전 주의사항 주식회사·유한회사 차이와 과밀·비과밀 설립비용 관련 이미지](/assets/naver-images/naver-224373999206/fmt-03.png)
23. 결론
1인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아무렇게나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두 회사는 설립부터 운영까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보고인이 필요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서는 잔고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대신 주식 발행과 증자를 통한 투자유치가 가능하고 사채 발행도 가능 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확대하거나 외부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5년의 해산간주 , 해산간주 후 일정한 요건에서 3년의 청산종결간주 제도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1인으로 설립할 수 있고 조사보고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와 같은 설립 시 잔고증명서가 필수인 구조도 아닙니다.
이사의 법정 3년 임기 규정도 없으며 주식과 사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자 또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가능합니다.
투자·주식발행·사채발행·사업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회사
외부투자 없이 1인이 단순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면 유한회사
를 우선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회사 형태만큼 중요한 것이 본점 주소의 과밀·비과밀 여부 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비교하면
일반지역 135,000원
과밀억제권역 405,000원
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을 설립할 때는 단순히
"주식회사로 해주세요."
라고 결정하기보다는
회사 형태 → 본점 주소 → 과밀·비과밀 → 자본금 → 조사보고인 → 임원 → 투자계획
까지 함께 검토한 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한 번 설립하고 나면 임원변경, 본점이전, 목적변경, 증자 등 추가적인 변경등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설계할 때 앞으로의 사업계획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1인법인] 설립 전 주의사항 주식회사·유한회사 차이와 과밀·비과밀 설립비용](/assets/posts/naver-224373999206-thumbnai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