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는 대표자 혼자서 설립할 수 있을까요?

주식이 없는 감사를 선임한 뒤 설립등기가 끝나면 바로 사임시켜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이 주주·발기인·사내이사를 모두 맡을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설립 조사보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 없는 사람을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맡기거나 공증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로 선임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감사 사임등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사보고인은 별도의 임원 직책이 아니라 설립 과정을 조사·보고하는 역할입니다.

② 발기인이나 현물출자자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설립 후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감사가 사임하면 사임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 1인 주식회사 설립이란?

1인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한 사람이 다음 지위를 모두 겸할 수 있습니다.

① 발기인

② 주주

③ 사내이사

④ 대표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이사회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역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립이 완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주 1명

  • 사내이사 1명

  • 대표자 1명

  • 감사 없음

다만 설립 과정에서는 회사의 설립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조사·보고할 사람이 필요하므로, 대표자 외에 주식이 없는 감사나 이사를 일시적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인법인 설립에도 조사보고인이 필요한 이유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설립경과 조사보고’라고 합니다.

조사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② 발행주식이 전부 인수되었는지

③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는지

④ 이사와 감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⑤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지

⑥ 설립 과정에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없는지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1인 주주가 직접 조사보고할 수 없는 이유

상법 제298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사나 감사는 설립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발기인이었던 사람

② 현물출자자

③ 회사가 설립된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

1인법인의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이면서 회사의 모든 주식을 인수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내이사 또는 대표자가 되더라도 자신이 진행한 회사 설립 과정을 다시 본인이 조사하여 보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1인 발기설립에서는 주식을 전혀 인수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맡기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4️⃣ 조사보고인을 마련하는 방법

① 주식이 없는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

가족이나 지인 중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보고를 담당할 감사는 발기인 명단과 주주명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주식이 없는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립 후 해당 이사가 사임했을 때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가 부족해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인 사내이사가 계속 남아 있다면 조사보고를 담당한 다른 이사의 사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기는 방법

취임한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나 현물출자자 등에 해당하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소규모 1인법인에서는 주식 없는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5️⃣ 조사보고인과 감사의 차이

조사보고인은 회사의 정식 임원 명칭이 아닙니다.

조사보고인은 회사의 설립 과정이 적법한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회성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 역할은 취임한 이사나 감사 또는 일정한 경우 공증인이 수행합니다.

반면 감사는 주식회사의 정식 임원입니다.

주식 없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맡기면 그 사람은 설립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됩니다. 조사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감사 등기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후 감사를 계속 두지 않으려면 별도로 감사 사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 1인 주식회사 설립 전 결정사항

설립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① 회사 상호

② 본점 주소

③ 사업목적

④ 자본금

⑤ 1주의 금액

⑥ 설립 시 발행주식 수

⑦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⑧ 주식 양도제한 여부

⑨ 공고방법

⑩ 사업연도

⑪ 사내이사 및 대표자

⑫ 감사 선임 여부

⑬ 조사보고 담당자

사업목적은 현재 진행할 사업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진행할 사업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관할 등기소 안에 같은 상호의 회사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호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인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1인 주식회사 설립 필요서류

① 1인 주주·사내이사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개인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 자본금 잔고증명서

  •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도장

  • 위임장

개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은 통상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자등기인지 서면등기인지에 따라 개인 인감증명서의 필요 여부와 통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조사보고 감사 준비서류

  • 개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개인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 감사 취임승낙서

  • 조사보고서

설립 직후 감사 사임등기까지 진행한다면 다음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감사 사임서

  • 사임등기용 개인 인감증명서

감사 사임서는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설립 전 날짜로 감사 사임서를 작성하면 감사 취임 및 조사보고 절차와 모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회사 설립등기 작성서류

설립등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작성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발기인 결정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식인수증

  •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 감사 취임승낙서

  • 조사보고서

  • 자본금 잔고증명서

  • 주주명부

  • 인감신고서

  •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위임장

회사의 임원 구성, 정관 내용, 전자등기 여부 및 현물출자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자본금 잔고증명서 준비방법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발기인 명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대표 발기인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

② 증명일 현재 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을 것

③ 예금주와 대표 발기인이 일치할 것

④ 잔고증명일과 설립서류 작성일의 순서를 맞출 것

⑤ 마이너스통장이나 일부 증권계좌는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없으므로 발기인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옮기게 됩니다.


9️⃣ 1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

일반적인 설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 기본사항 결정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과 조사보고인을 결정합니다.

② 발기인의 주식 인수

1인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합니다.

③ 정관 및 설립서류 작성

정관, 발기인 결정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합니다.

④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준비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⑤ 주식 없는 감사 선임 및 조사보고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가 회사 설립 과정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⑥ 등록면허세 납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⑦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설립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⑧ 설립등기 완료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⑨ 감사 사임등기

조사보고를 위해 선임한 감사를 계속 두지 않을 경우 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⑩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합니다.


🔟 설립등기 후 감사 사임 절차

감사 사임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감사 등재 확인

③ 감사가 회사에 사임서 제출

④ 감사 사임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⑤ 사임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감사의 사임은 감사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서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했거나 감사 사임과 함께 정관 변경 또는 후임 감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 감사 사임등기 필요서류

감사 사임등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 감사 사임서

  • 감사 개인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위임장

  • 법인인감도장

사임서의 인증 방법과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는 전자등기·서면등기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감사 사임등기 기간과 과태료

감사가 사임하면 회사 본점 소재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임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과 감사 사임등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설립등기만 완료하고 감사 사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감사는 법인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감사 사임등기를 장기간 미루면 등기해태를 이유로 회사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 둘 목적이 없다면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바로 사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3. 감사가 사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조사보고를 담당한 감사가 사임하지 않으면 정식 감사로 계속 재직하게 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감사 퇴임이나 중임 등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를 등기부에 그대로 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감사 임기만료 후 변경등기 과태료

② 실제 회사 운영구조와 등기부 불일치

③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의 감사 확인 요구

④ 감사에게 회사 관련 연락이나 서류가 전달되는 문제

⑤ 감사 사임등기 시 추가서류 확보의 어려움

설립을 도와준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로 계속 등재할 필요가 없다면 설립 직후 사임등기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14. 설립 후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설립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 인허가 업종의 허가증·등록증·신고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먼저 체결했다면 법인 설립 후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보고인은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기인,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가 설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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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사보고 감사에게 주식 1주를 주어도 되나요?

조사보고를 맡길 감사에게는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가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발기인이 되면 설립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Q. 감사는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해야 하나요?

반드시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로 취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만큼 설립 내용과 조사보고의 의미를 이해하고 취임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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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립등기와 감사 사임등기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설립 당시 감사로 취임하여 조사보고를 수행했다면 먼저 감사가 포함된 상태로 설립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감사가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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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사 사임에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한가요?

감사 본인의 사임만 처리한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상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후임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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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사 없이 처음부터 1인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사내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주식 없는 이사나 감사를 조사보고인으로 선임하거나 공증인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