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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2026-09-14

[처리사례] 1인 법인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인으로 선임한 경우

[처리사례] 1인 법인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인으로 선임한 경우

1인 법인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인으로 선임한 경우|법인등기·절차·필요서류·비용

1인 법인을 설립하려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주주도 나 혼자이고 사내이사도 나 혼자인데, 정말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후에는 1인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1인 이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립과정에서는 설립경과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1인 주주가 발기인이면서 동시에 사내이사까지 맡는 경우에는 설립절차를 그 한 사람이 전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사로 함께 선임하여 조사보고인 역할을 맡기고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본인이 자본금을 전부 출자하고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1인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설립 후에는 본인이

① 주주 100%

② 사내이사

③ 회사 대표자

역할을 모두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설립과정에는 이사의 설립경과 조사·보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2️⃣ 1인 주주와 1인 사내이사는 가능합니다

먼저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설립 후에도 주식 전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식회사에서는 이사를 1명만 두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립이 끝난 이후에는

주주 1명

사내이사 1명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가 아니라 설립과정의 조사보고 절차입니다.


3️⃣ 주식회사 설립에는 조사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납입 등이 완료되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준비할 때는 누가 조사보고를 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4️⃣ 발기인은 자신의 설립절차를 조사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1인 법인 설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A가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A가 발기인이면서

A가 사내이사까지 맡는다면

A 본인이 설립경과 조사보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 = 발기인 = 사내이사

구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설립과정에서는 별도의 조사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5️⃣ 그래서 주식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실무에서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사로 함께 선임하여 설립경과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 주식 100% 인수, 발기인, 사내이사

B : 주식 없음, 이사로 선임, 조사보고

형태입니다.

B는 회사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경과를 조사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소규모 1인 주식회사 설립에서 조사보고 절차를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6️⃣ 조사보고인을 설립 후 바로 사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없는 이사를 조사보고 목적으로만 선임한 경우에는 설립등기가 완료된 뒤 바로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주식 없는 이사를 조사보고인으로 선임

② 설립경과 조사보고

③ 주식회사 설립등기

④ 설립 후 해당 이사 사임

⑤ 사임등기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립절차에서는 조사보고 요건을 충족하면서, 설립 후에는 실제 운영형태인 1인 이사 체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바로 사임하지 않고 임기만료까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설립 직후 사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보고인으로 선임된 주식 없는 이사를 계속 이사로 유지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기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로 퇴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기가 3년인 경우에는

설립

→ 조사보고인 이사 유지

→ 약 3년 후 임기만료

→ 퇴임등기

따라서 조사보고인으로 들어온 주식 없는 이사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① 설립 후 바로 사임시킬 것인지

② 일정 기간 이사로 유지할 것인지

③ 임기만료 후 퇴임 처리할 것인지

를 회사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됩니다.


8️⃣ 주주와 사내이사가 처음부터 다른 경우는 별도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주주와 이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A : 주식 100%를 인수한 발기인

B : 주식은 전혀 없고 사내이사로 선임

형태라면 B가 설립경과 조사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사보고를 하기 위해 제3의 사람을 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사람 수 자체가 아니라 조사보고를 하는 이사가 발기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9️⃣ 유한회사는 설립구조가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설립절차가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발기설립에서 문제되는 동일한 형태의 조사보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별도의 조사보고인을 두는 절차가 부담된다면 사업구조에 따라 유한회사 형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지분구조, 기관구성, 투자유치, 향후 지분양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보고인 문제만으로 회사형태를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본인이 사내이사까지 맡는 1인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례였습니다.

설립 후에는 1인이 주주와 사내이사를 겸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는 설립경과 조사보고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① A가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고

② A가 사내이사를 맡으며

③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B를 별도의 이사로 선임하고

④ B가 설립경과 조사보고를 한 뒤

⑤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 후에는 회사 상황에 따라

① B가 바로 사임하고 사임등기를 하거나

또는

② B를 이사로 계속 유지한 뒤 임기만료 시 퇴임등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조사보고인으로 선임된 주식 없는 이사가 반드시 계속 회사 운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부터 주식 없는 사내이사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조사보고를 할 수 있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설립구조가 달라 이러한 조사보고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단순히 “한 명으로 설립할 수 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발기인과 사내이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보고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설립 후 해당 임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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