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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2026-09-14

[처리사례] 법인 임원변경 중 감사 중임 시 주식 의결권 3% 제한을 확인한 사례

[처리사례] 법인 임원변경 중 감사 중임 시 주식 의결권 3% 제한을 확인한 사례

법인 임원변경 중 감사 중임 시 주식 의결권 3% 제한을 확인한 사례|절차·필요서류·주의사항

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기존 임원들을 그대로 중임하려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감사가 필요한 회사였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명이 합계 약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약 20%는 7명의 소수주주가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중임은 두 대주주의 지분만으로 결의가 가능했지만, 감사 중임은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어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의결권을 다시 계산해 보니 감사 중임에 필요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만 중임등기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 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감사의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만료되어 회사에서는 기존 임원들을 모두 그대로 중임하려고 했습니다.

주식구조를 확인해 보니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명이 전체 주식의 약 8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약 20%는 7명의 소수주주가 각각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주주 2명이 전체 주식의 80%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그대로 중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중임은 일반적인 이사 중임과 의결권 계산방식이 달랐습니다.


2️⃣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은 의결권 계산이 다릅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중임에서는 일반적인 주주총회 의결권을 기준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선임에는 상법상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감사를 선임할 때 한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감사가 다시 감사를 맡는 중임의 경우에도 다시 감사 선임결의를 해야 하므로 동일한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감사 중임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10,000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구조를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① 대표이사 A : 5,000주 — 50%

② 사내이사 B : 3,000주 — 30%

③ 주주 C : 약 286주 — 약 2.86%

④ 주주 D : 약 286주 — 약 2.86%

⑤ 주주 E : 약 286주 — 약 2.86%

⑥ 주주 F : 약 286주 — 약 2.86%

⑦ 주주 G : 약 286주 — 약 2.86%

⑧ 주주 H : 약 285주 — 약 2.85%

⑨ 주주 I : 약 285주 — 약 2.85%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두 사람이 합계 8,000주, 즉 전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2,000주는 소수주주 7명이 각 3% 미만으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임에서는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3%인 300주를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A

5,000주 보유 → 300주만 행사 가능

사내이사 B

3,000주 보유 → 300주만 행사 가능

합니다.

반면 소수주주 7명은 각각 3%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선임의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은

대표이사 A : 300주

사내이사 B : 300주

소수주주 7명 : 합계 2,000주

총 2,600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사 선임 시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계산할 때도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결정족수 기준은 2,600주이고,

2,600주 × 1/4 = 650주

가 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만 출석하였다면 두 사람이 감사 중임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00주 + 300주 = 600주

뿐입니다.

감사 선임에 필요한 최소 의결권은 650주인데 실제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600주이므로

600주 < 650주

가 되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회사 주식의 80%를 가지고 있더라도 감사 중임결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4️⃣ 80%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 선임에서는 6%만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실제 회사 주식의 8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라면 상당히 높은 지분입니다.

하지만 감사 선임에서는 각각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3%

사내이사 3%

합계 6%

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소수주주 7명이 보유한 20%는 각자가 3% 이하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정족수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감사 중임에서는 대주주가 보유한 실제 지분율보다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 뒤의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5️⃣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중임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중임에는 감사 선임과 같은 3%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보유한 합계 80%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기존 임기만료 후 다시 중임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중임등기를 진행했습니다.


6️⃣ 감사의 중임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초 기존 감사까지 그대로 중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보유현황을 기준으로 3% 제한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주주총회에 참석한 대주주 2명이 감사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합계 600주였습니다.

반면 감사 선임에 필요한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기준은 650주였습니다.

따라서 감사 중임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임원변경등기에서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만 중임하고 감사 중임은 함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7️⃣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라 감사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감사 중임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회사에 더 이상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라면 감사 선임 문제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감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새로운 감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기존 감사의 권리·의무가 계속되는지 여부와 후임 감사 선임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감사 중임등기 전에는 반드시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중임등기를 준비하면서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선임이나 중임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① 발행주식총수

②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

③ 3% 초과 주주가 몇 명인지

④ 3% 이하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⑤ 실제 주주총회에 누가 출석하는지

⑥ 3% 제한 후 실제 행사 가능한 의결권

⑦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을 충족하는지

를 사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주주가 80%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중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9️⃣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를 준비한 사례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두 사람이 전체 주식의 약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약 20%는 7명의 소수주주가 각각 3% 미만으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중임은 80%의 지분을 기준으로 결의할 수 있었지만 감사 중임에서는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00주라면

대표이사 : 5,000주 보유 → 감사 선임 시 300주

사내이사 : 3,000주 보유 → 감사 선임 시 300주

가 되어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계산상 총 주식수는 2,600주가 됩니다.

그 4분의 1은 650주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두 사람만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합계 600주에 불과했습니다.

필요한 의결권 : 650주

실제 행사 가능 의결권 : 600주

로 4분의 1 요건에 미달하여 감사 중임결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① 대표이사 중임

② 사내이사 중임

은 진행했지만,

③ 감사 중임

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중임등기에서는 실제 주식 보유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주주별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 후 주주총회 정족수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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