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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2026-09-14

[처리사례] 1인 이사인 대표이사 사망 후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한 경우

[처리사례] 1인 이사인 대표이사 사망 후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한 경우

1인 이사인 대표이사 사망 후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한 경우|법인등기·절차·필요서류·비용

법인의 이사가 1명뿐이고 그 이사가 대표이사까지 겸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배우자를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기존 대표이사는 회사의 유일한 이사였기 때문에 사망과 동시에 회사에는 이사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대표이사가 보유하던 주식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의 주식관계를 정리한 뒤 배우자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1인 이사 체제로 변경한 후 배우자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1️⃣ 사건 경위

기존 법인은 이사가 1명뿐인 회사였습니다.

그 1인이 이사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재직 중 사망하면서 회사에는 이사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했고, 가족들은 기존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를 이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기존 대표이사의 주식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사망한 후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변경된 주주관계를 기준으로 회사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3️⃣ 대표이사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이사의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 기존 이사의 사망

② 주식 상속관계 정리

③ 새로운 이사 선임

④ 대표권 정리

⑤ 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4️⃣ 1인 이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 선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이사가 1명뿐이었기 때문에 사망 후 남아 있는 이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표이사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먼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상속으로 주주가 된 배우자와 자녀들이 회사의 주주로서 필요한 결의를 진행하고 배우자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5️⃣ 배우자를 새로운 1인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배우자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한 뒤 회사는 다시 1인 이사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대표이사 선임절차보다는 회사의 정관과 현재 등기상태를 확인하여 대표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자로 등기했습니다.


6️⃣ 기존 이사는 사망으로 퇴임등기했습니다

기존 이사의 등기원인은 사임이나 임기만료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존 이사의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이사가 대표이사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지위 역시 사망으로 종료된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7️⃣ 배우자의 이사 취임과 대표권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① 기존 1인 이사의 사망

② 배우자와 자녀의 주식 상속

③ 상속인들의 주주관계 정리

④ 배우자의 이사 선임

⑤ 기존 이사의 사망 퇴임등기

⑥ 배우자의 이사 취임 및 대표권 등기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배우자가 새로운 1인 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법인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1인 이사 회사는 사망 시 임원 공백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회사라면 대표이사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이사가 1명뿐인 회사에서는 그 이사가 사망하는 순간 회사에 이사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① 기존 이사가 정말 1명인지

② 사망한 이사가 대표권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③ 주주가 누구인지

④ 주식이 상속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⑤ 새로운 이사를 어떤 절차로 선임할 것인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이사가 1명뿐이고 그 이사가 대표이사까지 겸하고 있던 회사에서 기존 이사가 사망한 사례였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보유하던 주식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았고, 그 상속관계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기존 이사의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와 배우자의 새로운 이사 취임 및 대표권 등기를 함께 처리했습니다.

정리하면

① 1인 이사이자 대표이사 사망

④ 배우자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

⑤ 기존 이사 사망 퇴임등기

순서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1인 이사 회사에서는 대표자가 사망하면 단순히 대표이사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공백과 주식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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