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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2026-09-14

[처리사례] 해산간주 회사의 회사계속등기 및 청산종결간주 후 자동차 처리를 위한 부활등기

[처리사례] 해산간주 회사의 회사계속등기 및 청산종결간주 후 자동차 처리를 위한 부활등기

해산간주 회사의 회사계속등기 및 청산종결간주 후 자동차 처리를 위한 부활등기|법인등기·절차·필요서류·비용

법인을 설립한 뒤 오랫동안 임원변경등기 등 아무런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회사가 해산간주된 상태로 상담을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해산간주 상태인지, 아니면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간주까지 된 상태인지입니다.

해산간주 후 아직 청산종결간주 전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다시 정상적인 영업회사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산종결간주까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회사계속등기로 회사를 다시 영업회사로 살리는 것은 어렵고, 남아 있는 재산이나 미처리된 청산사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산종결간주된 회사 명의로 자동차가 남아 있어 자동차를 매매하고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회사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처리했습니다.


1️⃣ 사건 경위

회사를 설립한 뒤 장기간 임원변경등기 등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해산간주되었고, 이후에도 별도의 회사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청산종결간주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등기기록도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고 명의를 이전해야 했지만 회사 등기기록이 폐쇄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회사재산인 자동차를 정리하기 위해 등기기록 부활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간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휴면회사 정리절차에 따라 해산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 회사계속 절차를 밟으면 기존 법인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산간주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간주 상태

청산종결간주 상태

는 처리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3️⃣ 해산간주 후라면 회사계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 후 아직 청산종결간주가 되기 전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회사계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① 해산간주일 확인

② 주주관계 확인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

④ 필요한 임원 선임

⑤ 회사계속등기

순서로 진행하여 다시 정상적인 영업회사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해산간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산종결간주 후에는 회사계속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이미 청산종결간주까지 된 경우입니다.

청산종결간주 후에는 기존 회사를 다시 정상적인 영업회사로 사용하기 위한 회사계속등기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거나 미처리된 채권·채무 등 청산사무가 존재하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폐쇄된 등기기록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부활등기는 회사를 다시 영업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남아 있는 청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5️⃣ 회사 명의 자동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산종결간주 후 확인된 미처리 재산은 자동차였습니다.

회사는 이미 청산종결간주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되어 있었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여전히 회사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계속 회사 명의로 둘 수는 없었고, 이를 매각하여 새로운 매수인에게 명의를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인 회사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어 있으면 자동차 매매와 명의이전을 위한 회사의 대표권이나 청산권한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회사 등기기록을 부활시켰습니다.


6️⃣ 자동차 매매를 위한 청산사무 목적으로 부활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명의 자동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청산사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① 청산종결간주 사실 확인

② 폐쇄된 법인등기기록 확인

③ 회사 명의 자동차 존재 확인

④ 자동차 처분 필요성 소명

⑤ 등기기록 부활절차

를 진행했습니다.

등기기록이 부활된 뒤에는 자동차 처분에 필요한 청산 관련 권한을 정리하여 실제 매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7️⃣ 부활등기 후 자동차 매매와 명의이전을 진행했습니다

등기기록을 부활한 뒤 회사 명의 자동차를 매도했습니다.

이후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회사서류와 매매 관련 서류를 갖추어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했습니다.

청산종결간주

→ 회사 명의 자동차 발견

→ 폐쇄된 등기기록 부활

→ 자동차 매매

→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

순서로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활등기의 목적은 회사의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 있던 회사재산인 자동차를 처분하여 청산사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8️⃣ 청산종결간주 회사에 재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종결간주되었다고 해서 실제 회사재산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기록은 폐쇄되었더라도

① 자동차

② 부동산

③ 예금

④ 임대차보증금

⑤ 채권

⑥ 미처리 채무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이나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면 청산종결간주 상태 그대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기록 부활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장기간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 해산간주를 거쳐 청산종결간주까지 된 회사에 회사 명의 자동차가 남아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회사는 등기기록이 이미 폐쇄되어 있었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여전히 회사가 소유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려면 회사의 청산사무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시킨 뒤 필요한 청산절차를 거쳐 자동차 매매와 이전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정리하면

① 해산간주 후 청산종결간주 전

→ 회사계속등기 가능 여부 검토

② 청산종결간주 후

→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회사계속이 아니라 잔여 청산사무 여부 확인

③ 회사 명의 자동차 등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 등기기록 부활

④ 부활 후 청산권한을 통해 자동차 매매 및 명의이전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회사 명의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부활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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