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처음 만드는 분들은 보통 세 가지부터 궁금해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뭐가 다른지, 설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과밀·비과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지 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을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먼저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① 주식회사는 회사를 ‘주식’으로 나누어 가진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지분을 여러 개의 주식 으로 나누고, 그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주가 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원이고 1주의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하면 총 1,000주가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1,000주를 모두 가지면 1인 주주회사이고, 두 사람이 600주와 400주를 가지면 각각 60%, 40%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자자를 새로 받거나, 기존 주주가 지분 일부를 넘기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주식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②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이 출자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따라 사원의 지분 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보다 구성원이 적고,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비교적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거나, 외부투자를 받을 계획이 거의 없고 몇 명이 장기간 같이 운영하려는 경우 유한회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장 쉽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를 주식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는 구조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이 출자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향후 투자, 증자, 지분변경이 자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회사가 더 익숙한 구조이고, 소수 구성원이 장기간 운영하려면 유한회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전에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할까요?
① 회사 이름인 상호를 정합니다
가장 먼저 회사 이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등기로
등기로 주식회사
처럼 상호를 정하게 됩니다.
같은 관할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동일상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회사 주소인 본점을 정합니다
법인의 주소를 본점 이라고 합니다.
사무실, 상가,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실제 회사의 주소가 되는 곳입니다.
본점 주소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업장 위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본점이 과밀지역인지 비과밀지역인지에 따라 법인설립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어떤 사업을 할지 목적을 정합니다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온라인 판매업 등입니다.
지금 당장 할 사업만 너무 좁게 넣으면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목적만 넣는다고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인허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자본금과 지분을 정합니다
주식회사는 누가 몇 주를 가질지 정하고, 유한회사는 누가 얼마를 출자할지 정합니다.
이 자본금은 회사의 지분구조뿐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3️⃣ 과밀지역과 비과밀지역은 무슨 뜻일까요?
① 과밀지역은 회사와 인구가 많이 몰린 지역입니다
법에서는 수도권 중에서도 회사와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 지역에는 이미 회사와 인구가 많이 몰려 있으니 새로운 법인을 만들 때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하겠다.”
고 정한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② 비과밀지역은 추가 중과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과밀지역 이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따로 이름 붙인 지역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밀 중과를 받지 않는 지역 을 비과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자본금으로 똑같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과밀지역
→ 등록면허세 중과 가능
비과밀지역
→ 일반세율 적용
이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그래서 법인설립에서는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본금 1,000만원짜리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본점이 과밀지역이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본점이 비과밀지역이면 일반적인 세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무실을 정하지 않았다면 후보 주소별로 법인설립 비용을 먼저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인천은 전부 과밀지역일까요?
① 인천 전체가 과밀지역인 것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는 기본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제외한 지역도 있습니다.
② 2026년부터 인천 행정구역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예전 법령에 적힌 ‘서구’라는 명칭만 보고 과밀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현재 주소가 법령상 어느 법정동과 구역에 해당하는지 를 대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검단구라고 전부 비과밀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합니다.
행정구역이 검단구라고 해서 검단구 전체가 자동으로 비과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제외한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남동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송도니까 비과밀’, ‘남동구니까 과밀’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본점 주소가 해당 구역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인설립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① 등록면허세가 기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0.4%**입니다.
② 지방교육세도 같이 납부합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과밀지역에서 최소 등록면허세가 적용된다면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이 기본 세금이 됩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비용이 필요한 경우 공증비용, 법무사 보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③ 과밀지역이면 세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비용을 문의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만 물어서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본점 주소가 어디인가요?
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④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본금과 본점 위치를 입력하면 예상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뿐 아니라 본점이전, 임원변경, 상호변경, 목적변경, 증자 등 다른 법인등기 비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식회사 설립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① 먼저 회사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와 임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정관과 설립등기서류의 기준이 됩니다.
② 임원과 발기인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고, 발기인의 자본금 납입을 확인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원 수,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1인 주식회사는 조사보고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가지고 대표자까지 맡는 1인 법인 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설립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조사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과 이사가 모두 같은 사람이라면 조사보고를 누가 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두어 조사보고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7️⃣ 유한회사 설립은 무엇이 다를까요?
① 주주 대신 사원을 정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 대신 사원 이 있습니다.
사원이 얼마를 출자할지 정하고 그 출자금액에 따라 지분을 갖게 됩니다.
② 운영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주식, 이사 등 주식회사 특유의 구조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소수 사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동업자 몇 명이 외부투자 없이 운영할 예정이라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유한회사도 설립세금은 발생합니다
유한회사라고 해서 법인설립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8️⃣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무엇을 선택하면 될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거나, 주주가 바뀌거나, 자본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회사 구조가 익숙하고 활용하기 편합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소수의 동업자가 외부투자 없이 장기간 운영하려는 회사라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설립할 때의 편리함보다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입니다.
9️⃣ 법인설립 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처음에는 다섯 가지부터 정하면 됩니다.
①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
② 회사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③ 본점 주소는 어디로 할지
④ 자본금과 지분은 어떻게 나눌지
⑤ 어떤 사업을 할지
그다음 본점이 과밀인지 비과밀인지 확인하고, 임원과 주주 또는 사원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법인설립 비용과 필요서류는 회사형태, 자본금, 본점주소, 주주·사원 및 임원구성, 인허가 업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 법인설립] 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비용과 필요서류|과밀·비과밀 차이 쉽게 정리](/assets/posts/corporate-naver-224425670405-thumbnai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