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한 후 오랫동안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로 기재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자동으로 없어졌나요?"
"회사계속등기를 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나요?"
"청산종결간주도 회사계속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는 전혀 다른 제도 입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은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의 상태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1. 해산간주란?
해산간주란 마지막 변경등기 후 5년 동안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 설립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변경, 임원 중임, 본점 이전, 목적 변경 등 변경등기를 하면 그 등기일부터 다시 5년이 기산됩니다.
즉, 마지막 변경등기 후 5년 동안 아무런 변경등기가 없으면 법인은 해산간주됩니다.
2. 청산종결간주란?
법인이 해산간주된 후에도 3년 동안 청산과 관련한 등기나 다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변경등기
5년 경과 → 해산간주
해산간주 후 3년 경과 → 청산종결간주
즉, 마지막 변경등기일부터 총 8년 동안 등기사항의 변경이 없으면 청산종결간주 상태가 됩니다.
3.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의 차이
| 구분 | 해산간주 | 청산종결간주 |
| 발생 시기 | 마지막 변경등기 후 5년 | 해산간주 후 3년 |
| 법인의 상태 | 해산한 것으로 간주 |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
| 회사계속등기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능 |
| 영업 재개 | 가능 | 불가능 |
| 예외 | 회사계속등기 | 청산사무가 남은 경우 부활등기 |
4. 해산간주된 법인의 해결방법
해산간주된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계속등기 를 통해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②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 결의
③ 필요한 경우 임원 선임
④ 회사계속등기 신청
⑤ 임원변경, 대표이사 변경, 본점이전, 목적변경 등 필요한 변경등기 진행
회사계속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5.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의 해결방법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은 원칙적으로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기존 법인을 다시 영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하지 못한 재산이 남아 있거나, 채권 회수, 채무 변제 등
미처리된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활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남아 있는 청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활이 인정됩니다.
즉, 부활등기는 청산사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일 뿐,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청산사무가 모두 종료되면 다시 청산종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6. 사업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을 이용하여 다시 영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방법 입니다.
간혹 "부활등기를 하면 다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활등기는 남아 있는 청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며, 새로운 영업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7. 진행 시 주의사항
① 현재 법인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간주인지, 청산종결간주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를 장기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세무상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산간주가 되면 회사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Q2. 해산간주 후 언제까지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사계속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청산종결간주가 되면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Q4. 청산종결간주 후 부활등기는 무엇인가요?
청산하지 못한 재산이나 채권·채무 등 남아 있는 청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청산인을 선임하고 법인을 일시적으로 부활시키는 절차입니다.
Q5. 부활등기를 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활등기는 청산사무를 종결하기 위한 절차일 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Q6. 다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무리
법인의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는 발생 요건도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릅니다.
마지막 변경등기 후 5년 동안 변경등기가 없으면 해산간주
해산간주 후 다시 3년 동안 등기사항의 변경이 없으면 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된 법인은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다시 영업할 수 있지만,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은 원칙적으로 회사계속등기가 불가능하며 ,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활등기를 통해 청산사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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