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망하면서 자녀들과 대습상속인이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부의 자녀 중 한 명은 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였고, 그 재혼이 피상속인인 부가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 1명만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생존한 형제 3명과 대습상속인 1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재산인 주택의 취득세 특례까지 고려하여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부가 사망하면서 부 명의의 주택이 상속재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의 자녀 중 한 명은 부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이미 재혼한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재혼하여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자녀가 사망한 이후 다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혼은 피상속인인 부가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피상속인 사이의 인척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 1명만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상속인은
① 생존한 자녀 3명
②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 1명
총 4명이었습니다.
3️⃣ 대습상속인의 존재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있는 사건에서는 현재 가족관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와 그 당시의 가족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②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는지
③ 배우자가 있는지
④ 배우자가 이후 재혼했는지
⑤ 그 재혼이 피상속인 사망 전인지 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순서를 놓치면 실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습상속인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4️⃣ 대습상속인도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생존한 자녀 3명뿐 아니라 대습상속인 1명도 협의분할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을 제외하고 생존한 형제들끼리만 협의분할을 하면 정상적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속재산에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해 보니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였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에서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취득세 문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지분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6️⃣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가 중요했습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지분이 가장 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가장 많은 지분을 취득하면 그 최대지분자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 등을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최대지분자가 될 수 있도록 상속지분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똑같이 정하는 것보다 취득세 특례 요건을 함께 확인한 뒤 지분을 정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7️⃣ 무주택 상속인의 지분을 조금 더 높게 정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무주택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보다 조금 더 높게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상속인의 지분이 동일하면 최대지분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무주택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보다 1%라도 높게 정하면 그 상속인이 최대지분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지분을 정했습니다.
다만 최대지분자가 무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대습상속인까지 포함하여 협의분할을 완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생존한 자녀 3명과 대습상속인 1명이 모두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① 정확한 상속인 확인
②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 확인
③ 공동상속인들의 주택 보유 여부
④ 무주택 상속인이 누구인지
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⑥ 취득세 세율 특례 적용 가능성
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무주택 상속인이 최대지분자가 되는 방향으로 지분을 정하여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9️⃣ 상속등기 전에 취득세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히 가족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기 전에
① 전체 상속인이 누구인지
②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③ 대습상속인의 배우자가 재혼했는지
④ 각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
⑤ 최대지분자가 누구인지
⑥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협의분할을 확정한 뒤 세금 문제를 발견하면 다시 전체 상속인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어 대습상속이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배우자는 자녀 사망 후 재혼하였고 그 재혼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생존한 자녀 3명과 대습상속인 1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분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주택이 있었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고 취득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무주택 상속인이 최대지분자가 되도록 다른 상속인보다 지분을 조금 높게 정한 뒤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확인
②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확인
③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재혼 시점 확인
④ 재혼한 배우자의 대습상속인 제외 여부 확인
⑤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전체 상속인의 협의분할
⑥ 공동상속인들의 주택 보유현황 확인
⑦ 최대지분자와 취득세 특례를 고려한 지분 결정
입니다.
대습상속이 있는 상속등기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망 순서와 재혼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주택이 있다면 협의분할 전에 취득세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처리사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 상속등기](/assets/posts/naver-224410898313-thumbnai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