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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2026-09-15

[처리사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있는 경우 협의분할 상속등기

[처리사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있는 경우 협의분할 상속등기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있는 경우 협의분할 상속등기|절차·필요서류·주의사항

부모님이 사망한 뒤 남은 상속재산은 작은 빌라 한 채였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국내에 있는 특정 상속인이 해당 빌라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호주 시민권자였고, 당시 국내에 입국해 있었지만 곧 다시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사망신고 전이었기 때문에 사망사실이 반영된 상속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호주 시민권자가 국내에 있는 동안 처분위임장과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 관련 서류에 필요한 공증을 먼저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호주 시민권자가 출국한 뒤 사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처리를 완료하고, 미리 받아둔 위임서류를 이용하여 국내 대리인이 필요한 상속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국내에 작은 빌라 한 채가 상속재산으로 남았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과거 호주로 이민하여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호주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국내에 입국해 있었지만 조만간 다시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2️⃣ 출국 전에 외국인 상속인의 공증서류부터 준비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는 곧 출국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공증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여

① 국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 및 등기절차를 위임하는 처분위임장

②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인물과 현재 호주 시민권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동일인증명 관련 서류

③ 현재 호주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주소 관련 서류

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상속인 본인이 국내에 있는 동안 필요한 공증절차를 먼저 마쳐두었습니다.


3️⃣ 사망신고 전에는 사망사실이 반영된 서류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사망신고 전이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사망사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호주 시민권자의 출국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내에 있을 때 필요한 공증절차는 먼저 끝내고, 사망신고 후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은 이후 국내 대리인이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4️⃣ 국내에 있을 때와 본국에 있을 때 준비방법이 다릅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여 처분위임장과 동일인 관련 서류 등을 직접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호주로 출국하여 본국에 있는 경우에는 준비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에서 필요한 위임장과 동일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 뒤 현지 공증을 받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문으로 작성된 공증문과 아포스티유 등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상속인

→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공증

본국에 있는 외국인 상속인

→ 현지 공증

→ 아포스티유

→ 한글 번역문 첨부

방식으로 준비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상속인이 국내에 잠시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 전에 국내에서 가능한 공증절차를 마쳐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5️⃣ 호주 시민권자는 필요한 공증을 마친 뒤 출국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는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필요한 위임 및 동일인 관련 서류의 공증을 마친 뒤 다시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출국 후 다시 호주 현지에서 동일한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받아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번역문까지 준비하여 국내로 보내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상속인이 잠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출국 후 사망신고와 사망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출국한 뒤 국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망처리가 완료된 다음부터는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주 시민권자가 출국 전에 작성해 둔 위임서류를 이용하여 국내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등기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7️⃣ 호주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 상속인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서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 상속인의 본인, 동일인 여부 및 주소를 소명하기 위해

① 처분위임장

② 동일인증명 관련 서류

③ 주소증명서면

④ 호주 신분증명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 국적 당시의 한글 이름과 현재 호주 시민권자의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표기가 달라진 경우에는 동일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주소증명은 호주 운전면허증을 활용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는 국내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호주 주소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주 운전면허증에 현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주소 확인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국내에 있을 때 해당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국내 공증절차를 거쳐 주소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상속인의 현재 해외 주소를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외국 운전면허증을 주소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기재내용과 사건별 등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국내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사망신고와 사망처리가 완료된 뒤에는 국내 대리인이 필요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와 상속등기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출국 전에 작성해 둔 처분위임장과 동일인 관련 서류, 주소증명서면 등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미 정한 협의내용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해당 빌라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다시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국내 상속인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상속인 중 호주 시민권자가 있었고, 해당 상속인이 국내에 잠시 입국해 있다가 곧 출국해야 했던 사례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사망신고 전이어서 사망사실이 반영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호주 시민권자가 국내에 있는 동안

① 처분위임장 공증

② 동일인증명 관련 서류 공증

③ 주소증명 관련 서류 준비

를 먼저 마쳤습니다.

그 후 호주 시민권자는 출국했고, 국내에서 사망신고와 사망처리를 완료한 뒤 미리 받아둔 위임서류를 이용하여 국내 대리인이 필요한 상속관계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국내 상속인이 해당 서류를 이용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완료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상속인이 이미 본국에 있다면 현지 공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포스티유와 한글 번역문까지 준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필요한 공증을 마쳐두는 것이 절차와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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