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인등기
법인등기2026-08-28

[인천법인] 대표이사 해임 방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절차·요건·임시의장·주총장소

[인천법인] 대표이사 해임 방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절차·요건·임시의장·주총장소

대표이사 해임 방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절차·요건·임시의장·주총장소|법인등기·필요서류·비용

법인 대표이사와 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싶은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입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스스로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등의 결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임원 변경등기를 진행 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 해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대표이사 해임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구분하는 것 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고, 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지위입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만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계속 이사로 남아 있으면서 대표이사 지위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사직 자체를 해임하는 경우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이기도 하다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지위를 해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해임되어 이사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이사 지위도 함께 상실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까지 물러나게 하려는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해임”만 볼 것이 아니라 “이사 해임”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할 수 있는지 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문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주총회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와 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을 추진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 대표이사와 다른 주주들이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의 기본적인 절차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은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법인] 대표이사 해임 방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절차·요건·임시의장·주총장소 관련 이미지

중요한 것은 회사에 먼저 적법하게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 입니다.


4. 회사에 먼저 내용증명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향후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소집청구서를 보내는 방법 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주주총회를 열어 달라.”

고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의안 : 이사 ○○○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 선임의 건

필요한 경우 후임 이사를 선임한 후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절차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주주인지

발행주식총수가 얼마인지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 수가 얼마인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인지

3%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관련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주주가 회사에 적법하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할 자료에는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주주의 주식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내용증명

배달증명 등 송달자료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자료

회의 목적사항

소집의 이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회의 목적사항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결의할 것인지 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 해임의 건”

이라고만 기재하기보다 회사의 정관과 임원구조를 확인하여

“이사 ○○○ 해임의 건”

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목적만 보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안 되고, 실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8.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은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이기도 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해임하는 방법을 통해 대표이사 지위까지 상실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A가 이사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 A 해임의 건”

을 결의하고,

동시에

“후임 이사 B 선임의 건”

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해임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직 해임인지

또는

이사직 자체의 해임인지

를 구분하여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9. 정관 확인이 중요한 이유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전에 반드시 회사의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방법

주주총회 개최장소

주주총회 의장

대표이사의 선임방법

대표이사의 해임방법

이사의 선임

이사의 해임

이사회에 관한 규정

특히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과 이사의 선임·해임을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10.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서 ‘주총 장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서는 주주총회를 실제로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 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개최장소를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의 인접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하게 되므로 실제 개최장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광역시 ○○구 ○○로 소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서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서 임시의장도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의 의장 또는 임시의장 문제 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 의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가 의장으로 정해져 있고, 바로 그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한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기존 대표이사가 의장으로서 총회 진행을 맡는다면 총회 진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임시의장

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임시의장의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신청하여 실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주총장소와 임시의장은 왜 중요한가?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만 받아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 이후에는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선임 등의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소집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총회 장소나 의장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① 주주총회 개최장소

② 정관상 주주총회 장소 제한

③ 주주총회 의장

④ 임시의장 선임 필요성

⑤ 회의 목적사항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의 목적은 단순히 “총회를 열 수 있게 해 달라” 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 이후 실제로 유효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결의를 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13.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후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을 결의합니다.

이사 해임은 일반적인 의안과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이므로 의결정족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주가 과반수 참석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발행주식총수와 의결권 있는 주식, 출석 주주의 의결권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후임 이사 선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경우 회사의 임원구조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같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의안 : 이사 A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B 선임의 건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의 이사 구성에 따라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5. 대표이사 해임 후 변경등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이 적법하게 결의되고 대표이사 지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은 회사의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

이사 취임

대표이사 변경

등의 등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16.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① 회사에 먼저 소집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바로 법원에 소집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에 적법하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집청구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회의 목적사항을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경우

“대표이사 해임”처럼 추상적으로 작성하기보다 실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③ 정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선임·해임, 주주총회 장소, 의장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주총 장소를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실제 총회 장소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장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임시의장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해임 대상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는 구조라면 실제 총회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이사 해임과 대표이사 해임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회사의 기관구조에 맞게 해임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17.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소집허가 핵심 정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주주는 먼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회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집허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총 장소와 의장·임시의장 문제까지 신청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법인] 대표이사 해임 방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절차·요건·임시의장·주총장소 관련 이미지


마무리

대표이사와 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대표이사 변경등기 방법 만 알아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먼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 내용증명으로 소집청구 사실을 남기고 → 회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는 절차

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서는 주주총회 개최장소와 의장·임시의장 문제까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그 총회에서 이사 해임 등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 → 주주총회소집허가 → 주총장소 → 임시의장 → 이사 해임 → 후임자 선임 → 대표이사 변경 → 법인변경등기

까지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안내
법인등기 핵심안내 →
관련 법률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

  • 법인등기법인 대표이사 해임 방법 어떻게 되나요?(주주총회소집허가 · 임시의장 선임 · 주주총회 장소 문제)
  • 법인등기[인천 1인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 절차와 필요서류 총정리
  • 법인등기법인 임원변경등기 어떻게 하나요? |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절차·서류·비용·과태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