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반대로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조직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조직변경이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도 회사의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 이므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갖춘 후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의결합니다.
① 상호 변경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합니다.
예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② 사업목적 변경
농업회사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업목적을 추가합니다.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농작업 대행
농업경영
농촌관광사업
농산물 수출입업
농업 관련 연구 및 교육사업
③ 정관 변경
정관에 농업회사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인이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
농업인이 아닌 자의 주식보유 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농업회사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합니다.
주무관청 신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정관변경 신고필증 을 교부하며, 변경등기 신청 시 이를 첨부합니다.
변경등기 신청
신고필증을 받은 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요 제출서류
주주총회의사록
변경된 정관
정관변경 신고필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2️⃣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절차
농업 관련 사업을 종료하거나 일반 기업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조직변경이 아닌 변경등기 절차입니다.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삭제하고 앞으로 영위할 사업목적을 추가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부동산 임대업
컨설팅업
정관에 규정된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합니다.
농업인이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농업인이 아닌 자의 주식보유 90% 제한 규정 삭제
농업회사법인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정관변경 신고필증 을 교부받게 되며, 이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3️⃣ 사업목적 변경 시 유의사항
농업회사법인과 일반 주식회사는 모두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법령과 운영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 운영과 관련된 목적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사업목적으로 변경합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 일반 주식회사는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지만 농업회사법인에게만 인정되는 농지 소유 요건, 정책자금,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두 절차 비교

5️⃣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며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Q.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하면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법인이 계속 존속하므로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 조직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조직변경이 아닌 변경등기 절차입니다.
Q. 주무관청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정관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면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네. 농업회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인 참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의 주식보유 비율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하면 정책자금이나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지원받던 정책자금, 보조금, 세제혜택 등은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별 요건이 다르므로 변경 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이나 지원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일반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 → 주무관청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 변경등기 신청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히 상호, 사업목적, 정관 내용, 농업회사법인 요건, 정책자금 및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