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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2026-09-01

법인 대표이사·이사·감사 취임·중임·사임·해임·변경등기 절차 총정리

법인 대표이사·이사·감사 취임·중임·사임·해임·변경등기 절차 총정리

법인 대표이사·이사·감사 취임·중임·사임·해임·변경등기 절차|법인등기·필요서류·비용

대표이사나 임원이 바뀌면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할까요?

임기만료 후 같은 사람이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도 중임등기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중임·사임·해임 및 등기사항 변경은

모두 변경등기 대상 입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임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① 대표이사 : 취임, 중임, 사임, 해임, 변경

② 이사 : 취임, 중임, 사임, 해임

③ 감사 : 취임, 중임, 사임, 해임

④ 임원의 성명·주소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중임·사임·해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변경, 임원의 성명 변경(개명), 주소 변경 등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등기 대상 입니다.


2️⃣ 변경등기 기한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취임일 : 2026. 7. 1.

신청기한 : 2026. 7. 15.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공통서류]

정관 2통

주주명부 1통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카드(대표이사 변경 시)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공증 대상인 경우 공증)

단, 서면결의 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면제됩니다.

[취임·중임]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취임(중임)승낙서

임원 인감도장

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신청서

[사임]

사임서

[해임]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소·성명 변경]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면허세 및 비용

임원 변경등기 시 일반적으로 다음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 : 40,200원

지방교육세 :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여부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추가됩니다.)


5️⃣ 임기 주의사항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입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 취임 : 2026. 1. 1.

임기만료 : 2029. 1. 1.

감사는

취임 : 2026. 1. 1.

임기만료 : 2029년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정관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아도 중임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임기만료 후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Q.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임기만료로 중임하는 경우 대표이사도 다시 중임등기를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 되므로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대표이사의 지위도 함께 종료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더라도 사내이사 중임등기와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Q. 사내이사가 2명인데 그중 1명이 사임하면 기존 대표이사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그중에서 선임 됩니다.

사내이사 1명이 사임하여 이사가 1명만 남게 되면 기존 대표이사는 퇴임하고 남아 있는 사내이사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등기 를 해야 합니다.


Q. 정관에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나 감사가 사임하면 사임등기만 하면 되나요?

사임으로 인해 정관에서 정한 최소 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임등기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거나

정관을 개정한 후 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총액 10억 원 이하의 주식회사 는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을 두거나 두지 않을 수 있다

로 변경한 후 사임등기와 함께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를 1인에서 2인으로 또는 2인에서 1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수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대표이사 1인 → 대표이사 2인

대표이사 2인 → 대표이사 1인


Q.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 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공동대표이사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 합니다.

② 각자대표이사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 합니다.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계약 체결과 업무집행을 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와 달리 다른 대표이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인지 각자대표인지는 등기사항에 기재됩니다.


Q. 대표이사는 누가 선임하나요?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 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변경합니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권 있는 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사가 3인 미만으로 이사회가 없는 회사 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권 있는 이사를 정합니다.


Q.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Q.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이사 변경등기도 함께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변경과 동시에 이사의 취임이나 사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임원 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Q. 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일부터 2주를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과태료의 기산일은 후임 임원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7️⃣ 마무리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중임·사임·해임과 등기사항 변경은 모두 상업등기 대상 입니다.

특히 대표이사 중임, 대표이사 수 변경, 공동대표·각자대표 변경, 대표이사 주소 변경,

정관상 최소 임원 수 충족 여부 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법정기한 내에 정확하게 변경등기를 진행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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