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자매끼리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형제 중 한 명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형제 한 명이 부모님을 모셨다며 집을 모두 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함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부동산를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형제자매 사이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속등기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상속등기 절차와 기여분 인정 여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 협의가 안 되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②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2️⃣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상속등기를 신청 하여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명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이용상황, 각 상속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까요?
대표적인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물분할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② 환가분할
부동산를 단독으로 소유할 상속인이 없거나 정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명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공유분할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를 유지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기여분 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에만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신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한 경우
② 부모님의 재산을 직접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
③ 장기간 특별한 부양이나 간병을 하여 막대한 간병비 등의 지출을 대신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경우
② 일반적인 생활비 지원
③ 통상적인 병원 동행이나 병간호
④ 가족으로서 통상적인 부양을 한 경우
즉, 일반적인 가족의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6️⃣ 상속등기 절차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인 및 상속재산 확인
② 법정상속등기 신청 여부 검토
③ 상속인 간 협의 진행
④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 상속등기
⑤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⑥ 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 완료
7️⃣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한 명이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으면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특정 상속인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법정상속등기를 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는데 집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일반적인 부양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주의해야 할 사항
① 특정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②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끝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④ 기여분은 일반적인 부모 봉양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⑤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모님이 사망한 후 형제자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할 수 있으며,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