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한 명과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 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나 자녀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한 후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
②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③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방법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상속인의 소재와 협의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소의 보정명령 등을 통해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해당 상속인과 연락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명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는 확인되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물분할
부동산을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② 환가분할(경매)
부동산를 단독으로 소유할 사람이 없거나 정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생사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것과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인의 생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생사가 불명 인 경우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경찰서 사실조회
② 출입국사실조회
③ 주민등록 관계자료
④ 그 밖에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이를 전제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상속등기 진행 순서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상속인 및 상속재산 확인
② 법정상속등기 신청 여부 검토
③ 보정명령 등을 통한 주소 확인
④ 상속인 간 협의 시도
⑤ 협의가 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
⑥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⑦ 생사가 불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검토
사건마다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이 안 되는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특정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Q.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후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종선고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생사가 불명 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7️⃣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임의로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③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④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⑤ 사건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부모님이 사망했는데 자녀나 형제자매 중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상속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여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일반 상속등기보다 절차가 복잡한 만큼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