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자매끼리 협의해서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등기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해야 하며,

협의서에는 부동산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② 장남 또는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③ 형제자매가 지분으로 공동상속받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2️⃣ 언제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작성합니다.

①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②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③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지분을 정하는 경우

반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및 작성 예시

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망일

③ 상속인 전원의 성명 및 주소

④ 상속 부동산의 표시

⑤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

⑥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부동산 표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면적이나 구조를 임의로 줄이거나 변경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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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이 2026년 7월 1일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100 , ○○아파트 101동

[도로명주소]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101동 제1203호

구조면적: 철근콘크리트조 84.9821㎡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123-45 대 18,56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8,560분의 84.9821

​

【협의내용】 위 부동산은 상속인 김○○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

2026년 7월 20일

상속인 홍○○ (인)

상속인 김○○ (인)

상속인 이○○ (인)


4️⃣ 필요서류

​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말소 주민등록초본

  • 제적등본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등기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

  • 등기신청서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②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③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④ 상속포기한 사람은 협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⑤ 협의가 성립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⑥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한 명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특정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민법상 협의서 작성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한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새로운 합의가 있거나 법률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7️⃣ 마무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상속인 전원의 참여, 인감도장 날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한 부동산 표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 작성이 잘못되면 등기신청이 지연되거나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