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는데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중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상속인과 달리 본인 확인을 위한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필요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형제자매가 지분으로 나누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예금을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모두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어도 협의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상속인처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와 신분에 따라 본인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구분에 따라 준비서류와 인증절차가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 상속인
재외국민
외국인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3️⃣ 국내 상속인의 필요서류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한 확인절차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② 본인이 직접 서명
③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서명인증 또는 영사확인
④ 국내로 원본 송부
⑤ 상속등기 신청
재외국민의 경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사본
재외국민 관련 확인서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명인증서 또는 영사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도 대한민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국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달라집니다.
①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면
현지 공증 →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필요서류
여권
주소증명서
서명인증서 또는 공증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번역문(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협약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②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 공증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증서류
영사확인서
대표적인 비협약국
중국
베트남
태국
일부 중동 국가 등
※ 국가별 제도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해외에서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고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협의서 작성
서명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친 후 원본을 국내로 보내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별 인증절차 비교
| 구분 | 인증절차 |
| 국내 상속인 | 인감증명서 제출 |
| 재외국민 | 재외공관 서명인증 또는 영사확인 |
| 아포스티유 협약국 외국인 | 공증 → 아포스티유 |
| 비협약국 외국인 | 공증 →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영사확인 |
8️⃣ 외국어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대부분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일반적으로
한글 번역문
번역인의 성명
번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추가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발생하는 실수
①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② 공증만 받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③ 주소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④ 외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해외에서 스캔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등기소의 보정명령으로 인해 상속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있는 형제가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국내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이어도 대한민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다만 외국인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외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고,
협약 미가입국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상속인 중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다르고 ,
외국어 서류의 번역문 제출 등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상속등기를 신속하게 마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