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 상호만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자동으로 바뀔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상호를 변경하려면 먼저 중복상호를 확인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상호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정정과 법인인감 변경,
거래처 정보 변경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상호변경 절차,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 방법, 준비물, 등기 비용, 변경 후 해야 할 일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상호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회사 브랜드 변경
사업 확장에 따른 회사명 변경
기업 이미지 개선
상호 분쟁 예방
법인 인수 후 회사명 변경
상호는 회사의 얼굴입니다.
한 번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홈페이지, 명함 등도 함께 변경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복상호 확인 방법(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
상호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중복상호 여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한 종류의 법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확인방법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② 법인 → 상호검색 선택
③ 관할등기소 선택
④ 사용할 상호 입력
⑤ 검색 결과 확인

확인 시 체크사항
같은 관할구역인지 확인
동일한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
법인 종류까지 함께 확인
상호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반드시 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사용 가능 여부와 상표권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 상호변경 절차
상호변경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변경할 상호 결정
②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
④ 등록면허세 납부
⑤ 상호변경등기 신청
⑥ 사업자등록 정정
⑦ 거래처 및 각종 정보 변경
정관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정관 변경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상호변경등기 신청기한
상호변경을 결의하였다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이나 사업목적 변경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상호변경등기 준비물
법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준비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물 |
| 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 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 |
| 서류 | 정관 |
|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 준비물 | 기존 법인인감도장 |
| 준비물 | 변경된 상호로 새로 제작한 법인인감도장 |
| 필요시 | 위임장 |
상호가 변경되면 기존 상호가 새겨진 법인인감도장은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상호가 새겨진 새로운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법인 상호변경 등기 비용
상호변경 비용은 법정 공과금 과 법무사 보수 로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8,04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7,000원 |
| 법무사 보수 | 사무소마다 상이 |
※ 대표이사 변경, 목적 변경, 본점이전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상호변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법인인감 변경
법인통장 정보 변경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
4대 보험 정보 변경
거래처 계약서 변경
홈페이지 및 명함 수정
특히 사업자등록 정정을 늦게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거래처 업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상호변경 절차 한눈에 보기
상호 결정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록면허세 납부
상호변경등기 신청
등기 완료
법인통장 및 거래처 정보 변경
자주 묻는 질문(FAQ)
Q.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상호가 검색되면 사용할 수 없나요?
같은 관할구역에서 동일한 종류의 법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등기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인 상호만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된 후 별도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상호변경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등에서 상호변경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 법인인감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상호가 변경되면 기존 상호가 새겨진 법인인감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변경된 상호로 새로운 법인인감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대표이사 변경이나 사업목적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여러 변경사항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법인 상호변경은 단순히 회사 이름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중복상호 확인, 주주총회 결의, 상호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법인인감 변경 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상호를 먼저 확인 하고, 결의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 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준비물과 비용을 확인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호변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