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은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상호·목적 변경과 자본금 증자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이므로 해당 주주가 서면결의서에 동의하면 주주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적·상호 변경은 정관변경 특별결의
②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 수와 정관 규정에 따라 결정기관이 달라짐
③ 자본금 증자는 신주발행 결정과 실제 주금납입이 필요함
따라서 모든 변경사항을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한 장으로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주주전원 서면결의란 무엇인가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면결의는 실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주주전원 서면결의 적용요건
① 주식회사일 것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일 것
③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것
④ 결의할 안건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⑤ 주주가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할 것
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이므로 해당 주주 혼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1인 법인이면 모든 결의를 혼자 할 수 있나요?
1인 법인은 주식 전부를 한 명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와 이사·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지위가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인 주주라고 하여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사 수와 정관 내용에 따라 별도의 이사결정서 또는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목적변경은 서면결의로 가능합니다
회사의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목적을 삭제·수정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1인 법인은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변경의 유형
① 새로운 사업목적 추가
② 기존 사업목적 삭제
③ 사업목적 문구 수정
④ 목적의 순서 정리
⑤ 변경된 정관 승인
예를 들어 기존 목적에 온라인 판매업을 추가하려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상거래업
② 통신판매업
③ 온라인 정보제공업
④ 광고 및 마케팅 대행업
⑤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하기보다 실제 사업내용과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요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변경 후 추가로 해야 할 일
목적변경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별도의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상호변경도 정관변경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호 역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상호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1인 법인은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상호의 변경
② 변경된 정관의 승인
③ 상호변경 시행일 결정
상호변경 전 확인사항
새로운 상호를 정했다면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글 상호가 다르면 등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영문 표기, 도메인, 상표권 또는 기존 업체와의 혼동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변경 후 처리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상호 정정
② 법인통장·법인카드 명칭 변경
③ 법인인감카드 및 인증서 확인
④ 세금계산서·계약서·견적서 변경
⑤ 홈페이지·명함·간판 변경
⑥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상호변경 통지
상호가 변경되어도 법인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 수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목적·상호 변경과 달리 무조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이사가 1명인 법인
이사가 1명뿐인 소규모 법인은 일반적으로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하려면 통상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기존 사내이사의 사임 또는 해임
② 새로운 사내이사 선임
③ 새로운 이사의 취임승낙
④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변경등기
이사 선임·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1인 법인은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인 법인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정관에서 대표이사 선정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하였다면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별도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정하지 않았다면 각 이사의 대표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법인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므로 주주가 한 명이라도 주주전원 서면결의가 이사회 결의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하였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대표이사 사임과 이사 사임은 다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사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고 사내이사직은 유지할 수도 있고, 사내이사직까지 모두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① 대표이사만 사임하는지
②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하는지
③ 기존 이사는 유지하고 대표권만 변경하는지
④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후 대표이사로 선정하는지
이를 잘못 구분하면 등기부에 기존 이사가 그대로 남거나 대표권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대표자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결의일과 취임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자본금 증자는 서면결의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 증자는 일반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인수인이 그 인수대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존 1인 주주가 신주를 전부 인수하는 경우에도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총수 확인
② 신주발행사항 결정
③ 신주배정 및 신주인수권 확인
④ 주식청약
⑤ 주식인수
⑥ 회사 계좌로 주금납입
⑦ 납입을 증명하는 금융자료 준비
⑧ 자본금 변경등기
신주발행에 관한 결정기관은 이사 수, 이사회 구성 여부 및 정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증자는 단순히 주주가 증자에 동의했다는 내용만 작성하기보다 정관과 현재 임원 구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8️⃣ 자본금 증자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① 발행가능주식총수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가 정관에 기재된 발행가능주식총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총수가 10,000주이고 현재 8,000주를 발행했다면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2,000주입니다.
그보다 많은 주식을 발행하려면 먼저 발행가능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② 1주의 금액
증자 후 자본금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이 5,000원인 회사가 보통주식 2,000주를 새로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 증가합니다.
③ 신주발행가액
신주발행가액은 정관, 회사의 재무상태 및 기존 주주의 권리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액면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의 액면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의 발행할 수 없습니다.
④ 신주 인수인
기존 1인 주주가 신주를 모두 인수하는 경우와 외부의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⑤ 주금납입
신주인수대금은 정해진 납입기일에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증자한 것처럼 작성하고 실제 납입을 하지 않으면 가장납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납입해야 합니다.
9️⃣ 여러 변경등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변경, 목적변경, 상호변경 및 자본금 증자는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건별 결의요건과 결정기관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하나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에 여러 안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선정이나 신주발행에 별도의 이사결정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면 이사결정서나 이사회의사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10. 변경등기 필요서류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변경내용과 정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정관 사본
③ 주주명부
④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⑤ 법인인감도장
⑥ 법인인감증명서
⑦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⑧ 등기신청수수료
대표이사·임원 변경
① 기존 임원의 사임서 또는 해임 관련 결의서
② 신임 이사의 취임승낙서
③ 신임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④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
⑤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결의서
⑥ 정관 사본
목적·상호 변경
① 변경 전 정관
② 변경된 정관
③ 목적·상호 변경에 관한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자본금 증자
① 신주발행 결정서
② 주식청약서
③ 주식인수증
④ 주금납입 관련 금융자료
⑤ 증자 전후 주주명부
⑥ 증자 전후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 내역
⑦ 필요한 경우 신주인수권 포기서
실제 제출서류는 기존 정관, 이사 수, 증자 방식과 신주 인수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이사·상호·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자는 주금납입기일과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등기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더라도 변경결의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를 지연한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변경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다음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① 주주전원 서면결의일
② 기존 임원의 사임일
③ 신임 임원의 취임일
④ 상호·목적 변경일
⑤ 주금납입기일
⑥ 신주의 효력발생일
12.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목적·상호·임원 변경은 일반적인 정액 변경등기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증자는 증가한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계산됩니다.
자본금 증자의 일반적인 등록면허세율은 증가한 자본금의 0.4%이며, 산출세액이 최저세액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은 본점 주소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청라 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은 구체적인 본점 주소와 입주지역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3.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양식 예시
다음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1인 주식회사가 상호·목적·임원 변경과 자본금 증자를 함께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회사의 정관, 이사 수, 발행가능주식총수 및 신주배정 방식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주식회사 ○○○○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호 의안 상호변경의 건
회사의 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관 제○조를 변경하기로 한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변경일: 20○○년 ○월 ○일
제2호 의안 사업목적 변경의 건
회사의 사업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관 제○조를 변경하기로 한다.
○○○○업
○○○○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변경일: 20○○년 ○월 ○일
제3호 의안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의 건
기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의 사임을 확인하고 다음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
취임일: 20○○년 ○월 ○일
임기: 취임일로부터 3년
또한 회사 정관 제○조에 따라 위 사내이사 △△△를 대표이사로 선정한다.
대표이사 취임일: 20○○년 ○월 ○일
제4호 의안 신주발행 및 자본금 증자의 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다.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주의 금액: 금 ○○○원
1주의 발행가액: 금 ○○○원
신주 발행총액: 금 ○○○원
신주 인수인: 주주 ○○○
배정방법: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
주금납입기일: 20○○년 ○월 ○일
주금납입 금융기관: ○○은행 ○○지점
신주의 효력발생일: 20○○년 ○월 ○일
증자 전 자본금: 금 ○○○원
증자 후 자본금: 금 ○○○원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위 신주발행과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5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위 상호변경, 목적변경 및 자본금 증자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 별지 변경 정관을 승인한다.
위 결의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본 서면결의서는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
본점: 인천광역시 ○○구 ○○로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주주
성명: ○○○
보유주식 수: 보통주식 ○○○주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
주주 ○○○ (인)
14.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등기부상 상호·본점과 서면결의서의 회사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 보유주식 수 및 발행주식총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정관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④ 기존 대표이사가 이사직까지 그만두는 경우 대표이사 사임뿐 아니라 사내이사 사임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⑤ 대표이사 선정방법은 이사 수와 정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라면 별도의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⑥ 자본금 증자는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총수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발행가능주식총수가 부족하면 정관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⑦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⑧ 주금납입기일과 실제 입금일이 일치하도록 진행해야 하며 서류상 증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⑨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에 기재하는 대표이사 선정 및 신주발행 안건은 해당 회사의 정관과 임원 구성상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⑩ 주주전원 서면결의는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주주가 누락되면 결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5. 핵심 정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인천 1인 법인은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이용하여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목적변경·상호변경·이사 선임 등의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 수와 정관상 선정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본금 증자는 신주발행 결정·주식인수·주금납입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목적변경, 상호변경 및 자본금 증자를 한꺼번에 진행하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현재 정관의 내용
② 이사 수와 이사회 구성 여부
③ 주주명부와 보유주식 수
④ 발행가능주식총수
⑤ 신주 인수인과 배정방법
⑥ 본점 소재지의 과밀억제권역 여부
⑦ 결의일·취임일·납입기일
회사마다 정관과 임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결의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천 1인 법인] 대표이사 변경·목적변경·상호변경·자본금 증자, 주주전원 서면결의 절차](/assets/posts/ceo-company-name-change-business-purpose-capital-increase-corp-17kgzb-thumbnai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