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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2026-09-15

[처리사례] 증여세 부담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망 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귀속등기한 사례

[처리사례] 증여세 부담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망 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귀속등기한 사례

증여세 부담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망 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귀속등기한 사례|부동산등기·취득세·필요서류·주의사항

부모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주고 싶어 상담한 사례입니다.

다만 지금 바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커 즉시 증여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생전에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면서 수익을 유지하고 싶었고, 자신을 부양하는 특정 자녀에게 사망 후 해당 부동산이 단독으로 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단순 증여나 유언공증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재산귀속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약 2년 뒤 위탁자인 부모가 사망하면서 신탁계약이 종료되었고, 신탁계약에서 잔여재산귀속권리자로 지정해 두었던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하는 등기까지 처리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부모는 여러 자녀 중 자신을 계속 부양하고 있는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남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전 증여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액이 높아 지금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아직 살아 있는 동안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금 소유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보다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지금 바로 증여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확실하게 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생전 증여입니다.

하지만 증여는 지금 바로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증여세와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때문에 당장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또한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즉시 증여는 의뢰인의 목적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증여

보다는

생전에는 부모가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 특정 자녀에게 귀속

되는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3️⃣ 유언공증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사후 부동산을 남기는 방법으로 유언공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하면 부모가 사망한 후 해당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유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공증은 사망 후 재산귀속을 정하는 방법이고, 생전의 재산관리나 수익지급 구조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의 부모에게는 증인 준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후에 누구에게 줄 것인지뿐 아니라 생전 관리까지 함께 설계하고 싶어 유언대용신탁을 선택했습니다.


4️⃣ 생전에는 부모가 수익을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부모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부동산을 신탁했다고 해서 부모가 곧바로 경제적 이익을 잃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생전에는 부모의 생활과 재산관리를 우선하고,

사망 후에는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신탁계약을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생전 재산관리

생전 수익 유지

사망 후 특정 자녀 귀속

을 하나의 구조 안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부양하고 있는 특정 자녀를 잔여재산귀속권리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남기려는 이유는 그 자녀가 실제로 부모를 계속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탁계약에서 부모 사망 후 신탁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될지를 미리 정했습니다.

특정 자녀를 잔여재산귀속권리자로 지정하여 부모가 사망하고 신탁이 종료되면 해당 부동산이 그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사망 후 다시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 단계에서 사후 귀속자를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6️⃣ 약 2년 동안 신탁계약이 유지되었습니다

신탁계약 체결 후 부모는 약 2년 정도 생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탁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부모는 생전에 정한 신탁구조에 따라 재산의 수익과 관리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즉 신탁을 설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전관리 목적의 신탁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7️⃣ 위탁자 사망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약 2년 뒤 부모가 사망했습니다.

신탁계약에서는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 사유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신탁계약에서 정해 둔 잔여재산귀속권리자를 확인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자녀가 잔여재산귀속권리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8️⃣ 잔여재산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상속인에게 귀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신탁등기만 말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재산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등기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계약에서 지정해 둔 특정 자녀가 잔여재산귀속권리자였습니다.

① 위탁자 사망 확인

② 신탁종료 여부 확인

③ 신탁계약상 잔여재산귀속권리자 확인

④ 신탁종료에 따른 귀속서류 준비

⑤ 특정 자녀 앞으로 부동산 귀속등기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특정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9️⃣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

두 방법 모두 특정 자녀에게 사후 재산을 귀속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유언공증은

①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직접 보유하고

② 사망 후 유언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며

③ 공증 시 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①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② 생전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하며

③ 생전 수익자를 부모로 정할 수 있고

④ 부모 사망 후 잔여재산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후 재산배분만 필요하다면 유언공증을 검토할 수 있고,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귀속까지 함께 설계하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고 싶었지만, 지금 바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커 즉시 증여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부모는

① 생전에는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을 유지하고

② 자신을 부양하는 특정 자녀에게

③ 사망 후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을 비교한 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신탁계약에서는 부모 생전에는 부모가 수익을 유지하고, 사망하면 신탁이 종료되며 특정 자녀가 잔여재산귀속권리자가 되도록 정했습니다.

그 후 약 2년 뒤 부모가 사망하면서 실제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① 사망사실 확인

② 신탁종료

③ 잔여재산귀속권리자 확인

④ 신탁종료에 따른 부동산 귀속절차

⑤ 지정된 상속인 앞으로 귀속등기

까지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남기고 싶더라도 지금 바로 증여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부담, 부모의 생전 재산관리 필요성, 부양관계, 사후 재산귀속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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