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던 친권자가 사망하면 전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될까요?
사망한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당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이 임박했다면 친권자 지정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친권자 지정 예정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예정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청구하고, 선임결정을 받은 뒤 법정대리인 자격을 보완하는 방식 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존 부모의 친권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②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③ 미성년 자녀도 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빚을 함께 상속합니다.
④ 3개월이 임박하면 예정 법정대리인이 먼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⑤ 미성년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1️⃣ 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다면 아버지는 법률상 부모이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라면 어머니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생존 부모는 가정법원에 자신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생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① 생존 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
② 이혼 후 면접교섭 여부
③ 양육비 지급 여부
④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⑥ 자녀의 주거와 교육환경
⑦ 생존 부모의 건강과 경제상태
⑧ 가정폭력·아동학대·중독 등의 문제
⑨ 자녀의 나이와 의사
⑩ 친권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2️⃣ 친권자 지정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자녀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친권자가 1월 10일 사망했고 생존 부모가 1월 20일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친권자 지정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 사람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 자녀
② 미성년 자녀의 친족
③ 이해관계인
④ 검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선임절차에서는 생존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보다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존 부모에게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외조부모나 친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다른 친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생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생존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③ 생존 부모가 장기간 자녀와 연락하지 않은 경우
④ 생존 부모에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⑤ 질병·중독·수감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⑥ 자녀가 오랫동안 조부모와 함께 생활한 경우
⑦ 생존 부모가 자녀의 상속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적합한 경우
조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더라도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등기·예금수령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합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는 적극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① 부동산
② 예금과 적금
③ 임대차보증금
④ 자동차
⑤ 주식과 증권
⑥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⑦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⑧ 사업체의 재산과 권리
그러나 다음과 같은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① 은행 대출금
② 카드대금과 카드론
③ 개인 간 차용금
④ 보증채무
⑤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⑥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⑦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⑧ 판결금과 지급명령 채무
⑨ 사업상 채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이혼한 생존 부모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인가요?
이혼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는 더 이상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다가 사망했다면, 이혼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되면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부모가 재혼한 경우
사망 당시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친권자로 지정된 후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와 다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전체 공동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방법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절차를 진행하면서 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채무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기관 예금·적금·대출
② 신용카드 대금과 카드론
③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④ 토지와 건축물
⑤ 자동차
⑥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⑦ 보험 가입내역과 해지환급금
⑧ 주식과 증권계좌
⑨ 임대차보증금
⑩ 개인 간 차용금
⑪ 보증채무
⑫ 진행 중인 소송과 강제집행
⑬ 사업상 채권과 채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 등 일부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 또는 아직 청구되지 않은 채무는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친권자 지정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으므로,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때 친권자 지정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을 기다린 다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청구하면 3개월의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① 친권자 지정 예정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예정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을 먼저 청구
② 동시에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③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에 법정대리인 지정·선임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소명
④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을 받은 후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제출
⑤ 선임된 법정대리인이 기존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를 추인
⑥ 법정대리인 자격과 관련된 서류 보완
⑦ 보정 완료 후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진행
즉, 미성년 자녀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친권자 지정 예정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예정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선임결정으로 대리권을 보완하는 방식 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① 이혼 당시 사망한 부모가 단독 친권자였다는 사실
② 단독 친권자의 사망으로 법정대리인 공백이 발생했다는 사실
③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실
④ 지정·선임사건의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⑤ 선임결정 후 법정대리인 자격을 보완하겠다는 내용
⑥ 3개월을 지키기 위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청구한다는 사정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이 나오면 다음 서류를 보정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①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판문
② 심판 확정증명원
③ 선임된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류
④ 기존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를 추인하는 서면
⑤ 법원에서 추가로 요구한 보정서류
핵심은 친권자 지정결정을 기다렸다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법정대리인이 먼저 청구하여 3개월을 지키고 선임결정을 추후 보완하는 것 입니다.
9️⃣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망한 부모에게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숨은 채무가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 상속] 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절차 관련 이미지](/assets/naver-images/naver-224397194690/fmt-01.png)
상속포기가 적합한 경우
① 사망한 부모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②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은 경우
③ 상속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④ 후순위 상속관계가 확인된 경우
한정승인이 적합한 경우
①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② 숨은 채무나 보증채무가 우려되는 경우
③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④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경우
⑤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하려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미성년 자녀가 1명이고 생존 부모가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었다면 생존 부모가 자녀의 상속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생존 부모는 이미 사망한 전 배우자와 이혼했으므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존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생존 부모는 친권자로 지정된 후 다음 절차를 자녀를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포기
② 한정승인
③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④ 예금과 보험금 청구
⑤ 채권자의 소송 대응
⑥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다만 생존 부모가 사망한 전 배우자에게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구체적인 이해충돌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1️⃣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지 않으므로 친권자가 자녀 전원을 함께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② 미성년 자녀 전원이 한정승인
③ 미성년 자녀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④ 자녀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와 같이 자녀들의 이해관계와 선택이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
자녀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자녀는 한정승인이나 단순상속을 선택한다면 자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녀 1명은 상속포기하고 다른 자녀는 한정승인
② 자녀 1명은 상속포기하고 다른 자녀는 상속
③ 자녀별로 상속받는 재산이나 지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④ 한 자녀가 부동산을 받고 다른 자녀가 예금을 받는 경우
⑤ 특정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키는 경우
이 경우 친권자가 이해관계가 다른 자녀 전원을 동시에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 중 1명을 대리하고, 다른 자녀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이고 자녀 1은 상속포기, 자녀 2는 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친권자가 자녀 1의 상속포기를 대리
② 자녀 2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③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자녀 2의 한정승인을 대리
반대로 친권자가 자녀 2의 한정승인을 대리하고, 특별대리인이 자녀 1의 상속포기를 대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생존 부모가 이미 이혼하여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생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속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점 입니다.
![[인천 상속] 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절차 관련 이미지](/assets/naver-images/naver-224397194690/fmt-02.png)
1️⃣2️⃣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어머니가 재혼했다면 재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들이 서로 다른 재산을 받는 경우
② 미성년 자녀별 취득지분이 다른 경우
③ 한 자녀가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④ 한 자녀는 상속포기하고 다른 자녀는 재산을 받는 경우
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별도의 재산상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⑥ 미성년 자녀가 법정상속분보다 현저히 적게 받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자녀별 분할내용이 다르다면 친권자는 자녀 중 1명만 대리하고,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1️⃣3️⃣ 사망한 부모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사망한 부모에게 부동산이 있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망한 부모의 전체 상속인
② 재혼 배우자 또는 다른 자녀의 존재
③ 부동산 등기사항
④ 근저당권·압류·가압류 여부
⑤ 상속세와 상속취득세
⑥ 법정대리인 선임 여부
⑦ 상속재산분할협의 필요 여부
⑧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미성년 자녀가 단독상속인이라면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크지 않지만, 자녀별로 다른 재산이나 지분을 취득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4️⃣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부동산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① 보험수익자가 미성년 자녀로 지정된 경우: 자녀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음
②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음
③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부모 본인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④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자와 계약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 수 있음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법률에서 정한 수급권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지정내용과 연금별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친권자 지정 준비서류
사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① 친권자 지정심판 청구서
② 사망한 친권자의 기본증명서
③ 사망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망한 친권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⑤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⑥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⑧ 생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⑨ 생존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⑩ 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내용을 확인할 서류
⑪ 생존 부모의 양육계획서
⑫ 주거와 소득을 확인할 자료
⑬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자료
⑭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생존 부모와 자녀가 장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양육계획과 친권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6️⃣ 미성년후견인 선임 준비서류
조부모 등 친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①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청구서
②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③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망한 친권자의 기본증명서
⑤ 사망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후견인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후견인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
⑧ 후견인 후보자의 재산과 소득자료
⑨ 현재 양육상황에 관한 자료
⑩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이 부적절한 이유
⑪ 후견인의 양육 및 재산관리계획
⑫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결격사유 관련자료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양육능력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1️⃣7️⃣ 상속포기·한정승인 준비서류
미성년 자녀 관련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접수증명원
⑤ 선임 후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심판문
⑥ 확정증명원
⑦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서류
⑧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심판문과 확정증명원
사망한 부모 관련 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④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⑤ 사망 및 전체 상속관계를 확인할 서류
한정승인 추가서류
① 상속재산목록
② 금융재산 조회자료
③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④ 자동차 등록자료
⑤ 대출·카드·세금 채무자료
⑥ 채권자의 독촉장·소장·지급명령
⑦ 재산과 채무의 가액을 확인할 자료
사건의 가족관계와 재산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한정승인 수리 후 청산절차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서 심판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수리된 후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② 법정기간 내 신문공고
③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④ 채권신고 접수
⑤ 상속재산 조사와 환가
⑥ 우선권 있는 채권 확인
⑦ 채권액에 따른 배당변제
⑧ 남은 상속재산 정리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상속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실제 진행순서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 상속] 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절차 관련 이미지](/assets/naver-images/naver-224397194690/fmt-03.png)
2️⃣0⃣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어머니 사망 후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혼 당시 단독 친권자였다면 아버지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생존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부모 등 미성년 자녀의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바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예정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청구하고,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이 나오면 대리권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결정을 받은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되나요?
3개월의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가능하지만,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정결정을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친권자 지정 예정자가 예정 법정대리인으로 먼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청구하고 선임결정을 추후 보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상속포기를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 예정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예정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고, 선임결정 후 대리권을 보완합니다.
자녀 2명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두 자녀가 모두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한다면 자녀들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 1명은 상속포기하고 다른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들의 선택이 달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므로 친권자는 자녀 1명만 대리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생존 부모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이미 이혼했으므로 생존 부모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생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별도의 재산상 이해충돌이 없다면 자녀 1명의 상속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나요?
보험수익자가 미성년 자녀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상속] 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절차](/assets/posts/naver-224397194690-thumbnai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