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단순히 형제자매 몇 명이 상속받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처와 이혼하고 후처와 재혼한 경우
전처의 자녀와 후처의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이복형제가 상속인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부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수년째 연락두절인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한 상속인은 부동산을 갖기를 원하고 다른 상속인은 매각을 원하는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을 통해 법원에서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청구인이 원하는 재산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체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법원이 정하는 절차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먼저 상속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 가족관계 확인
→ 상속인 확정
→ 대습상속 여부 확인
→ 상속재산 확인
→ 상속인 사이의 협의 여부 확인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처·후처, 전혼·후혼 자녀, 이복형제·이부형제, 연락두절 상속인, 대습상속인이 있다면 현재 가족관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과거 가족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처와 후처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첫 번째 배우자와 이혼한 후 두 번째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 전처
│ ├ 자녀 A
│ └ 자녀 B
└ 후처
├ 자녀 C
└ 자녀 D
와 같은 가족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사망하면 전처와 후처의 상속관계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전처와 이혼하였다면 전처가 과거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현재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아버지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후처는 배우자로서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가정에서는 배우자의 현재 법률상 지위와 자녀들의 피상속인과의 친자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처의 자녀와 후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전처와 후처 사이에 각각 자녀가 있다면 전처의 자녀와 후처의 자녀는 서로 이복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전처 사이에 A·B가 있고,
아버지와 후처 사이에 C·D가 있다면,
A·B와 C·D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 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합니다.
“전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된다.”
거나
“후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상속받는다.”
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
이복형제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 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하여 전처와 후처 사이에 각각 자녀가 있다면 전혼 자녀와 후혼 자녀는 서로 이복형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복형제라는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자녀가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어떤 법률상 관계에 있는지 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사건에서는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5. 이부형제가 있는 경우
이부형제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 A
후혼에서 태어난 자녀 B
가 있다면 A와 B는 이부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A와 B 모두 어머니의 자녀이므로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단순히 어머니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부형제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복형제·이부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사망했는지와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6. 연락두절된 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했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주소를 모르는 경우
해외에 있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
가족과 수년째 연락하지 않는 경우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연락두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 상속권 상실
이 아닙니다.
7. 상속인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연락은 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집을 팔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겠다.”
“내 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분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사람을 제외하고 임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대습상속 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자녀 A와 B가 있었는데, B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B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습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인을 단순히 A와 B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B의 사망 시점과 배우자 및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여 대습상속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9.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습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사망한 자녀 B에게
배우자 C
자녀 E
가 있다면 이들의 대습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할 때는
피상속인
→ 상속인이 될 자녀
→ 먼저 사망한 자녀
→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순으로 상속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부모님이 먼저 사망하고 상속인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사망
→ 자녀 A가 상속인이 됨
→ 이후 자녀 A 사망
이라는 순서라면 아버지의 상속이 먼저 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A에게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관계가 발생한 후 A의 사망에 따른 별도의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가 매우 중요합니다.
11. 복잡한 가족관계에서는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형제 3명이 상속받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면
전처의 자녀
후처의 자녀
이복형제
연락두절된 상속인
대습상속인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한 명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두절되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내 상속분을 달라.”
고 청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들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를 정할 수 있습니다.
13.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절차적 특징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5명이라면 5명 모두를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그중 한 명이
연락두절
주소불명
해외거주
협조거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라면 당사자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할 때는 먼저 상속인 확정 이 필요합니다.
14.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형성의 소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반적인 이행의 소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아파트는 제가 취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했다고 하겠습니다.
법원이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공동상속인 전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원하는 분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15. 법원은 상속인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재산의 가액
각 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인들의 분할 의사
부동산의 현재 이용관계
특정 상속인의 거주 여부
부동산 관리의 용이성
부동산 처분의 용이성
다른 상속재산의 존재
특별수익
기여분
기타 상속인들의 이해관계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단순히 청구인의 요구만 주장하는 것보다 왜 특정한 분할방법이 상속인 전체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상속재산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물분할 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이란 상속재산 자체를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여러 필지라면
A는 1번 토지
B는 2번 토지
C는 3번 토지
와 같이 재산 자체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면 각 상속인이 서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 현물분할이 관리·처분에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누가 거주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향후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사이에 이미 분쟁이 있다면 공동소유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물분할 외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8.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에 자녀 A가 계속 거주하고 있고 A가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A가 아파트를 취득
→ B와 C 등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 지급
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상속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원한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그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체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9. 어느 상속인도 부동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어느 상속인도 부동산을 취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동소유도 싫다.”
“부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고 싶다.”
이때는 대금분할 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 매각대금 확보
→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대금 분할
하는 방법입니다.
20. 상속재산분할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천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처·후처, 이복형제·이부형제, 연락두절 상속인·대습상속인 상속재산 나누는 방법 관련 이미지](/assets/naver-images/naver-224374856351/fmt-01.png)
21.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청구인이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일반적인 이행청구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A가
“부모님 집은 제가 취득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매각을 원하고,
A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방법이 없고,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관계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은 다른 분할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왜 합리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22.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특별수익 입니다.
“형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파트를 받았다.”
“동생은 토지를 증여받았다.”
“누나는 결혼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라는 경우입니다.
이때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3. 특별수익은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데 “10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전 증여
10년 전 증여
20년 전 증여
30년 전 증여
등이라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20년 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4. 그렇다고 평생 받은 모든 재산이 특별수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에 10년의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과 평생 받은 모든 재산이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통상적인 생활비
학비
용돈
결혼비용
일반적인 부양을 위한 비용
등을 지급한 것까지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수입
생활수준
가족관계
증여 당시의 상황
증여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받을 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특별수익에는 상속재산분할에서 10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제한은 없지만, 평생 받은 모든 재산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5. 20년 전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20년 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장남은 이미 아버지에게 큰 재산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 주장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아버지의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증여의 경위와 규모,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6. 30년 전 토지를 받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 3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증여일수록
증여 사실
증여 당시의 가액
증여 경위
당시 부모님의 재산상태
다른 자녀들에게 지급된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27. 특별수익은 증여 시점보다 증여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특별수익 여부는 단순히
“언제 받았느냐?”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장차 상속받을 몫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도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8.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공동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 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반영하여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재산
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9.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는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B는 부모님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병하고 재산을 관리했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A의 특별수익과 B의 기여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특별수익을 주장하려면 자료가 중요합니다
오래전 증여라면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자료
증여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 자료
부동산 거래자료
세금 관련 자료
당시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된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이 옛날에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받았다.”
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특별수익 여부와 그 가액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 자체가 다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이미 생전에 증여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 자체를 현재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입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2. 상속재산의 가액도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개라면 각각의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6억원
상가 3억원
토지 1억원
예금 5천만원
등이 있다면 단순히 재산의 개수만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각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어떤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33.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상속인이 3명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지분으로 나누기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2. 한 상속인이 단독 취득
특정 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3. 매각 후 대금분할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부동산의 성질과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4.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천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처·후처, 이복형제·이부형제, 연락두절 상속인·대습상속인 상속재산 나누는 방법 관련 이미지](/assets/naver-images/naver-224374856351/fmt-02.png)
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35.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준비해야 할 상속관계 자료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과거 가족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특히 전처·후처가 있었거나 이복형제·이부형제,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을 통해 과거 가족관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6. 상속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임대차보증금
기타 재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금융재산 등도 확인하여 전체 상속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7.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은 단순한 상속지분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하나라면
현물분할이 적절한가?
→ 부동산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가?
→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는 방법 검토
누구도 취득할 필요가 없는가?
→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으로 나누는 방법 검토
와 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38. 상속인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한 상속인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과 살았으니 집을 가져야 한다.”
고 주장하고,
B는
“나는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고 싶다.”
고 주장하며,
C는
“집을 공동소유하는 것이 좋다.”
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각 상속인의 의견과 상속재산의 성질, 이용관계, 관리·처분의 용이성, 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39.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등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절차 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심판 결과에 따라 이후 상속등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등기
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처와 후처의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
전혼 자녀와 후혼 자녀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의 친자관계를 확인한 후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누구의 재산을 상속하는지에 따라 상속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형제가 있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라면 당사자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한 명이 계속 반대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은 경우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1. 결론
부모님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입니다.
전처와 후처
→ 전혼 자녀와 후혼 자녀
→ 이부형제
→ 연락두절 상속인
등이 존재하면 상속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상속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임의로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을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반적인 이행의 소와 달리 형성의 소 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이 단순히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을 인용할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들의 상속관계
상속인들의 의사
부동산의 이용관계
관리 및 처분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인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적으로 먼저 검토될 수 있지만 , 현물분할로 관리와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속인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이 특별수익과 기여분 입니다.
특히 특별수익은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제외된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에는 10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증여라도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평생 받은 모든 재산이 특별수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수익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수입, 생활수준, 가족관계, 증여의 경위와 규모,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장차 상속받을 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부동산이나 재산을 증여했다면 단순히 “오래전 일이니까 상속과 관계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부모님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확인
→ 전처·후처 및 전혼·후혼 자녀 확인
→ 이복형제·이부형제 관계 확인
→ 연락두절 상속인 확인
→ 특별수익·기여분 검토
→ 현물분할·특정 상속인의 취득 및 정산·대금분할 검토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계속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전체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상속재산과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속인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처·후처, 이복형제·이부형제, 연락두절 상속인·대습상속인 상속재산 나누는 방법](/assets/posts/naver-224374856351-thumbnai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