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2026-09-07

계약갱신거절 통지 방법 총정리 | 만기 전 내용증명 작성 예시

계약갱신거절 통지 방법 총정리 | 만기 전 내용증명 작성 예시

계약갱신거절 통지 방법|만기 전 내용증명 작성 예시|부동산등기·취득세·필요서류·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는 어떤 문구를 넣어야 효력이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보면

계약갱신거절은 법정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핵심 기준은

‘만기 전 통지 시점 + 의사표시의 명확성’입니다.

핵심 3가지

①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 통지 필요

② 내용증명으로 거절 의사 명확하게 표시

③ 문구가 모호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특히 “나갈 수도 있다”, “협의해보자”처럼 애매한 표현은 갱신거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단정적인 종료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약갱신거절 통지 방법과 내용증명 기재 핵심을 정리합니다


1️⃣ 만기 2개월 전 왜 중요할까?

계약 만기 전 아무 통지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 발생 가능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음

그 결과

이사 일정 꼬임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 발생


2️⃣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통지

만기 2개월 전에는 아래 3가지가 핵심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의사

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반환 요청

이 3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3️⃣ 내용증명 기재례

내용증명

수신인: 임대인 ○○○

주소: ○○○

발신인: 임차인 ○○○

제목: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임대보증금 반환 통지

본인은 귀하와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주소: ○○○

보증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만기 도래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통지합니다.

또한 본인은 계약 만기일에 맞추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할 예정이며,

귀하는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임대차보증금 ○○○원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정하며,

해당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지급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제기

또한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해 귀하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증명은 단순 협의가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6조제1항에 의거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본임대차는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인 ○○○ (서명)


내용증명반송시 해결방법


핵심 안내
부동산등기 핵심안내 →
관련 법률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

  • 부동산등기임대인 연락두절 시 계약갱신거절 어떻게 할까? (내용증명·의사표시 공시송달 총정리)
  • 부동산등기[인천 종중 부동산등기] 대표자가 30년 전 사망한 종중의 명칭·대표자·주소 변경등기 처리사례
  • 부동산등기[인천 부동산등기] 교회 명칭·주소·대표자 변경등기 해결사례|대표자 미기재 등기부도 정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