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는 어떤 문구를 넣어야 효력이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보면
계약갱신거절은 법정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핵심 기준은
‘만기 전 통지 시점 + 의사표시의 명확성’입니다.
핵심 3가지
①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 통지 필요
② 내용증명으로 거절 의사 명확하게 표시
③ 문구가 모호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특히 “나갈 수도 있다”, “협의해보자”처럼 애매한 표현은 갱신거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단정적인 종료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약갱신거절 통지 방법과 내용증명 기재 핵심을 정리합니다
1️⃣ 만기 2개월 전 왜 중요할까?
계약 만기 전 아무 통지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 발생 가능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음
그 결과
이사 일정 꼬임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 발생
2️⃣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통지
만기 2개월 전에는 아래 3가지가 핵심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의사
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반환 요청
이 3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3️⃣ 내용증명 기재례
내용증명
수신인: 임대인 ○○○
주소: ○○○
발신인: 임차인 ○○○
제목: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임대보증금 반환 통지
본인은 귀하와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주소: ○○○
보증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만기 도래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통지합니다.
또한 본인은 계약 만기일에 맞추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할 예정이며,
귀하는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임대차보증금 ○○○원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정하며,
해당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지급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제기
또한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해 귀하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증명은 단순 협의가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6조제1항에 의거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본임대차는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인 ○○○ (서명)
내용증명반송시 해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