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은 그냥 돈 주고받으면 이전되는 걸까요?”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보면 비상장법인 주식양도는 단순 구두합의가 아니라 계약서·주주명부·양도승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법인·동업회사·소규모 법인은 계약서 작성이 미흡해 지분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만 쓰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식양도제한 규정·명의개서·양도소득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문제되는 핵심 3가지
① 주식양도제한 정관인데 승인 없이 진행한 경우
②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③ 주주명부 변경·세금신고를 누락한 경우
특히 가족 간 지분이동이나 공동창업 법인은
명의만 바꿨다가 실제 소유관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양수도 절차,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방법, 실제 작성 예시, 세금·명의개서·등기 관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란?
주식양수도계약서 는
주식을 넘기는 사람( 양도인 )
주식을 받는 사람( 양수인 )
사이에 주식 이전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 입니다.
*주식을 몇 주 양도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언제 이전하는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1️⃣ 회사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2️⃣ 양도인 / 양수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3️⃣ 양도 주식 내용
주식 종류
주식 수
1주당 금액
총 양도금액
4️⃣ 주식 이전일
5️⃣ 대금 지급 방법
6️⃣ 계약 체결일 및 서명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예시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인 ○○○(이하 “양도인”)과
양수인 ○○○(이하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 주식)
양도인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주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 (양도금액)
주식 양도대금은 총 금 1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 지급)
양수인은 계약 체결일에 양도대금을 지급한다.
제4조 (주식 이전)
양도인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 이전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26년 ○월 ○일
양도인 : ○○○ (서명)
양수인 : ○○○ (서명)
주식양도 시 주의사항
주식양도는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여부 확인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는 회사 존재)
주주명부 변경
세금 문제 확인
또한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양도하면 등기도 해야 할까?
많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양도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주식양도로 인해
대표이사 변경
임원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기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