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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2026-09-17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갑구·을구 우선순위 보는법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갑구·을구 우선순위 보는법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갑구·을구 우선순위 보는법|부동산등기·취득세·필요서류·주의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갑구·을구 중에 뭐가 더 우선인가요?”

결론부터 보면

등기부등본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순서 구조’만 이해하면 전체 권리관계가 바로 보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접수일자 기준 우선순위’입니다.

등기부 구조 핵심 3가지

①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된 3단 구조

② 갑구·을구 내부는 순위번호 기준으로 정리

③ 갑구 vs 을구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즉, “누가 먼저 써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접수됐는가”가 권리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1️⃣ 등기부등본 기본 구조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표제부 → 부동산의 위치·면적·종류

②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③ 을구 → 담보권 및 제한물권

이 구조만 이해해도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2️⃣ 갑구 (소유권 관련 권리)

갑구에는 소유권과 직접 관련된 권리가 기재됩니다.

① 소유권 이전

② 가압류

③ 압류

④ 가처분

⑤ 경매개시결정

갑구 내부 기준

→ 순위번호가 빠를수록 먼저 발생한 권리입니다.

예시)

① 순위번호 1 → 소유권보존

② 순위번호 2 → 소유권이전

③ 순위번호 3 → 가압류

숫자가 낮을수록 선순위 권리입니다.


3️⃣ 을구 (담보 및 제한물권)

을구에는 주로 담보 관련 권리가 표시됩니다.

① 근저당권

② 전세권

③ 지상권

을구 내부 기준

→ 갑구와 동일하게 순위번호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① 순위번호 1 → 근저당권

② 순위번호 2 → 전세권


4️⃣ 갑구 vs 을구 우선순위 핵심 기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갑구가 항상 우선”이 아닙니다.

실제 기준은 아래입니다.

갑구와 을구 간 우선순위

→ 접수일자 + 접수번호 기준

즉, 먼저 접수된 권리가 우선합니다.

예시 ①

① 갑구 가압류 (2024.03.01 접수)

② 을구 근저당 (2024.03.05 접수)

가압류가 우선

예시 ②

① 을구 근저당 (2024.03.01 접수)

② 갑구 가압류 (2024.03.05 접수)

근저당이 우선

핵심은 “구분(갑/을)”이 아니라 “접수 순서”입니다.


5️⃣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 전에는 아래 항목이 중요합니다.

① 현재 소유자 확인

②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③ 가압류·압류 존재 여부 확인

④ 접수일자 기준 권리 순서 확인

이 부분을 놓치면 전세보증금이나 매매대금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권리 순서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3가지입니다.

① 갑구·을구 구조 이해

② 각 구 내부 순위번호 확인

③ 갑구·을구 간 접수일자 비교

이 3가지만 정확히 보면 부동산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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