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까요?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자녀는 부모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부모님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님 사망 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배우자의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망한 자녀의 혼인관계와 배우자의 재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있었는데, 둘째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둘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둘째 자녀의 자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을 피대습자, 그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어머니는 이미 사망
첫째 자녀는 생존
둘째 자녀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둘째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음
둘째 자녀의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음
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존한 첫째 자녀
② 먼저 사망한 둘째 자녀의 배우자
③ 먼저 사망한 둘째 자녀의 자녀 2명
둘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둘째 자녀가 원래 받을 상속지분을 함께 나누어 상속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를 제외하고 생존한 자녀와 손자녀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우자의 재혼 여부입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라고 해서 언제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먼저 사망한 자녀와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였을 것
② 먼저 사망한 자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았을 것
③ 부모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을 것
④ 상속포기나 상속결격 등의 사유가 없을 것
특히 중요한 것은 부모님 사망 당시 재혼 여부입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종전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먼저 사망한 후 며느리가 시아버지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며느리도 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법원 역시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재혼 시점에 따른 대습상속 여부

부모님 사망 전에 재혼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재혼
그 후 아버지 사망
이 경우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아들의 자녀인 손자녀는 며느리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 사망 후 재혼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사망
아버지 사망 후 며느리가 재혼
이 경우 며느리는 아버지가 사망한 순간 이미 대습상속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재혼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상속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 여부는 상속등기 신청일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손자녀는 먼저 사망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며느리 또는 사위가 재혼했더라도 먼저 사망한 자녀의 친생자나 양자인 손자녀의 대습상속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만 있는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유일한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고, 그 자녀에게 자녀는 없지만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부모님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나 사위를 상속인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7️⃣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 계산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자녀가 생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지분을 대신 상속합니다.
사례 ① 손자녀만 대습상속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
배우자는 이미 사망
생존 자녀 A
먼저 사망한 자녀 B
B의 자녀 2명
B의 배우자는 아버지 사망 전에 재혼
B의 배우자는 재혼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A와 B가 생존했다면 각각 1/2씩 상속받았으므로 B의 자녀 2명이 B의 지분 1/2을 나누어 상속합니다.
사례 ②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대습상속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
배우자는 이미 사망
생존 자녀 A
먼저 사망한 자녀 B
B의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음
B의 자녀 2명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B가 받을 지분 1/2을 함께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 1명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하므로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내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B의 배우자: 1.5
B의 첫째 자녀: 1
B의 둘째 자녀: 1
전체 재산에 대한 최종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습상속인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먼저 사망한 자녀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8️⃣ 부모님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의 상속분보다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버지 사망
어머니 생존
첫째 자녀 생존
둘째 자녀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둘째 자녀에게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
먼저 전체 상속재산을 다음 비율로 계산합니다.
어머니: 1.5
첫째 자녀: 1
둘째 자녀의 대습상속인 전체: 1
그다음 둘째 자녀가 받을 몫을 둘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시 나누게 됩니다.
생존한 부모님의 배우자와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지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9️⃣ 부모님 사망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지만, 부모님이 먼저 사망하고 그 당시 생존했던 자녀가 나중에 사망했다면 법률상 대습상속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순간 해당 자녀가 이미 상속권을 취득했고, 이후 그 자녀가 사망하면서 그 상속권을 배우자와 자녀 등이 다시 상속하는 순차상속 또는 재상속에 해당합니다.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중간에 사망한 자녀 명의로 먼저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나중에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부모님 명의에서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 앞으로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사망
자녀 A와 B가 공동상속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사망
B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다음 사람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① 생존한 자녀 A
② 사망한 B의 배우자
③ 사망한 B의 자녀 전원
따라서 상속등기는 최종 상속인 앞으로 바로 할 수 있지만, 상속지분과 상속인은 두 번의 상속관계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의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화재·재난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하여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상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동시사망으로 인정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직계비속과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는 부모의 재산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사고기록 및 사망 시각에 따라 대습상속과 순차상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순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1. 대습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손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친권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녀가 모두 대습상속인인데, 며느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미성년 손자녀는 상속받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협의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모두 공동상속인인지
② 상속재산분할 내용이 서로 이해상반되는지
③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④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12. 대습상속인이 연락두절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생존한 자녀와 동일한 공동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동의 없이 특정 상속인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면 상속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전체 상속인 확인
②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한 최종 주소 확인
③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
④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송달절차 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생존 자녀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인 전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을 한 명이라도 누락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함께 상속합니다.
부모님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대습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친권자와의 이해상반 여부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대습상속 상속등기 필요서류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관련 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⑥ 제적등본
⑦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먼저 사망한 자녀 관련 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⑥ 제적등본
⑦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관련 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인감증명서
특히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님 사망 전에 재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녀 등 대습상속인 관련 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초본
④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⑥ 신분증 사본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사망한 자녀가 있거나 전혼 자녀·입양·재혼 등의 가족관계가 있다면 추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 대습상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① 며느리나 사위를 무조건 상속인으로 포함하는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라도 부모님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② 며느리나 사위를 무조건 제외하는 경우
부모님 사망 당시 재혼하지 않았다면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입니다.
③ 배우자의 재혼 시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 사망 전 재혼인지, 부모님 사망 후 재혼인지에 따라 대습상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④ 손자녀도 대습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여 대습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손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⑤ 부모님과 자녀의 사망 순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고, 부모님 사망 후 자녀가 사망하면 순차상속입니다.
⑥ 대습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하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이므로 협의분할에는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⑦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협의 내용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정리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사망할 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자녀는 부모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②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가 부모님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④ 부모님 사망 후 재혼했다면 이미 취득한 상속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⑤ 배우자가 재혼했더라도 손자녀의 대습상속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부모님 사망 후 자녀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순차상속입니다.
⑦ 순차상속이라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최종 상속인 앞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상속등기에서는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재혼 여부와 재혼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상속]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배우자 재혼·상속지분 총정리](/assets/posts/inheritance-incheon-29s7ds-thumbnail.png)
![[인천 상속]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배우자 재혼·상속지분 총정리 관련 이미지](https://postfiles.pstatic.net/MjAyNjA4MjVfODIg/MDAxNzg3NjIwMzE1NzM4.hOiTJfD7KI8JWy0eGDd8icR4b7pancvtV9TX8E0D9k8g.RLsdTSiK4fntcGEeImRtQQK-cF2SXOYZAWb-UVsnPtcg.PNG/image.png?type=w966)
![[인천 상속]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배우자 재혼·상속지분 총정리 관련 이미지](https://postfiles.pstatic.net/MjAyNjA4MjVfMTYz/MDAxNzg3NjIwNjU5Mjc0.77-1bpvgBHX_ohODUwMWzk4_0BcwK4ZpN5NpU0HPrpsg.4qnFOBs58bnI4pXN-d0SKL-_rhjYa7ZnHC3vOR0pIwEg.PNG/image.png?type=w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