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할까?'

'집을 팔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확인서면만 받아오면 되는 걸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당황하는 분들이 많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해결방법과 확인서면 제도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은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등기필정보 및 등기필정보통지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2️⃣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실했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등기권리증을 분실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 부동산 매매

  • 증여

  • 근저당권 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해결방법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 제도 또는 공증에 의한 확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으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의 신분과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한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진행합니다.


5️⃣ 확인서면 작성 절차

확인서면은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의 신분과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한 후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또한 등기의무자는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는 우무인이 선명하게 현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찍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서면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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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인을 찍을 수 없는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 절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좌무인(왼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서면의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사용한 취지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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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인과 좌무인 모두 불가능한 경우

양손 엄지를 사용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기사항란에 무인을 생략한 취지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양팔이 모두 없어 무인을 찍을 수 없었으며,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음.]


6️⃣ 확인서면은 언제 필요한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

  • 등기필정보 비밀번호 분실

  • 등기권리증 훼손

  • 등기필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7️⃣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확인서면은 일반적인 등기 비용 외에 확인서면 작성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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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집을 팔 수 없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면 등 대체절차를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확인서면은 누가 작성하나요?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면은 해당 등기절차를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Q. 아무 법무사에게 확인서면만 받아오면 되나요?

안됩니다.

확인서면은 당해 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면만 별도로 다른 법무사에게 작성받아 등기신청에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등기권리증이 훼손된 경우에도 확인서면이 필요한가요?

등기필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무리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발급은 불가능하므로 확인서면 등 대체절차를 이용하여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면은 당해 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확인서면만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을 앞두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