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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2026-09-18

[처리사례] 미아로 인해 이중으로 작성된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례

[처리사례] 미아로 인해 이중으로 작성된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례

미아로 인해 이중으로 작성된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례|절차·필요서류·주의사항

어릴 때 미아가 되어 원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 뒤 결혼하고 자녀까지 출생한 상태에서 뒤늦게 친가 가족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가 약 4살 무렵 시장에서 미아가 된 뒤 고아원에서 성장했고, 이후 성인이 되어 혼인하고 자녀까지 둔 상태에서 친부 사망을 계기로 친가 가족과 다시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에게 원래 친부 아래 작성된 제적부와, 미아가 된 뒤 새롭게 작성된 제적부가 이중으로 존재했다는 점 이었습니다.

친부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 두 기록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법원에 이중제적부 정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4살 무렵 미아가 된 뒤 새로운 신분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사자는 어린 시절 시장에서 미아가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을 찾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적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출생 당시 친부 아래 정상적으로 작성된 제적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한 사람에 대해

① 원래 친부 아래 존재하던 최초 제적부

② 미아가 된 이후 새로 작성된 제적부

가 각각 따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나중에 작성된 제적부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까지 만들어졌고, 당사자는 그 기록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 생활해 왔습니다.


2️⃣ 성인이 된 뒤 혼인하고 자녀까지 출생했습니다

당사자는 성인이 된 후 혼인했고 자녀도 출생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작성된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자녀와의 가족관계

까지 모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이름 하나만 잘못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친부가 사망하면서 원래 가족관계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후 친부가 사망했고 친부 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가 가족들이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소문 끝에 당사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릴 때 미아가 되었던 사실과, 실제로는 친부의 자녀로서 원래 제적부에 이미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친부의 상속관계를 정리하려다 보니 동일인에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신분기록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확인된 것입니다.


4️⃣ 두 제적부 중 어떤 기록을 기준으로 할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중으로 신분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단순히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기록이 최초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기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출생 당시 친부 아래 작성되어 있던 최초 제적부가 실제 가족관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아가 된 이후 만들어진 제적부는 당사자가 원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작성된 기록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제적부를 기준기록으로 삼고, 이후 만들어진 이중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도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나중에 작성된 제적부를 폐쇄하고 최초 제적부를 기준으로 정정했습니다

법원에는 두 개의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동일인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① 나중에 작성된 제적부를 폐쇄하고

② 그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필요한 신분변동사항을

③ 최초 제적부를 기준으로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정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핵심은 단순 폐쇄가 아니라 후행 기록에 존재하는 혼인·출생 등 필요한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최초 기록과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 이었습니다.


6️⃣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도 최초 기록을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두 제적부에는 인적사항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정허가 과정에서는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민등록번호

등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초 제적부에 기록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사용하던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도 최초 기록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과 같은 사항도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입장입니다.


7️⃣ 본인 기록만 고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복잡했던 부분은 당사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만 정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혼인했고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① 배우자의 혼인관계 기록

② 자녀의 부모에 관한 기록

③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당사자 표시

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상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록이 정정되면 연결된 가족들의 기록도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8️⃣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연쇄적으로 정정했습니다

법원의 정정허가 신청시에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연결되어 있는 기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기존 기록 정정

→ 배우자의 배우자 표시 정정

→ 자녀의 부 또는 모 관련 기록 정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적사항 일치

순서로 전체 가족관계를 맞췄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 사람의 등록부만 보면 해결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의 등록부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9️⃣ 정정허가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전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관련 기록이 모두 즉시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법원의 정정허가 재판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법원 정정허가

→ 결정확정 및 결정문 수령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신청

→ 최초 제적부 기준으로 본인 기록 정리

→ 배우자·자녀 관련 기록 정정

순서로 마무리했습니다.


🔟 상속등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는 친부의 사망과 상속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상속등기에서는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실제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동일인에 대해 서로 다른 제적부가 존재하면 상속인 특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중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1️⃣1️⃣ 이번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름 정정이나 생년월일 정정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미아가 되면서 원래 친부 아래 존재하던 제적부와 별개의 제적부가 새롭게 작성되었고, 이후 그 기록을 기초로 혼인과 자녀 출생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친부가 사망하면서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기록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① 최초 제적부가 실제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기록인지 확인하고

② 나중에 작성된 이중 제적부를 폐쇄하며

③ 후행 기록에 있는 혼인·자녀 등 필요한 신분사항을 최초 기록에 연결하고

④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최초 기록에 맞게 정정하며

⑤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까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본인 한 사람의 기록만 정정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하고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가족관계를 놓고 정정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중으로 존재하던 신분기록을 하나로 정리한 뒤 친부의 상속관계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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