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 명의의 부동산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했지만, 배우자인 시어머니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배우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나 신청이유보다도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 입니다. 민법도 이를 성년후견 개시의 핵심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경위
시부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이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인 시어머니는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과정에서는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도 확인하게 되는데,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시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실제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던 며느리를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정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성년후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본인의 상태였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보다 먼저
“사건본인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가”
입니다.
민법상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와 판단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3️⃣ 상급병원 진단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어머니가 이미 상당한 인지능력 저하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단순히 질병명만 적혀 있는 것보다
① 현재 인지상태
② 의사결정 능력
③ 재산관리 능력
④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정도
⑤ 회복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수록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이 진단서가 사건 진행속도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진단서가 충분하면 별도의 법원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의사에게 감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정신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의사의 별도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기존 의료기록이 충분하다면 법원이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서가 없거나 상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별도로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진단서가 없으면 법원 감정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면서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한 정신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 감정병원 지정
② 감정예약
③ 사건본인 검사
④ 감정결과 회신
⑤ 재판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체 사건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자료에서도 성년후견 절차는 통상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상태가 명확하다면 처음부터 충분한 의료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건본인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도 원칙적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사건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불명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이 거동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직접 상태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문 없이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본인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고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본인의 상태를 다른 자료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이 외출이나 법원 출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최근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 의료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법정 출석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심문기일을 생략할지는 사건본인의 상태와 제출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8️⃣ 며느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반드시 자녀나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와의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하여 후견인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며느리가 실제로 시어머니의 생활을 돌보고 있었고 후견사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며느리라는 이유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실제 돌봄관계와 후견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9️⃣ 후견개시 결정 후 주택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된 뒤 후견등기를 정리하고, 후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택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나 배우자의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담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허가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재산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후견개시 심판내용과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시부 명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시어머니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실제 생활을 돌보고 있던 며느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① 사건본인의 질병 자체가 아니라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
②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의료자료가 있는지
③ 진단서가 부족하여 별도 정신감정이 필요한지
④ 사건본인이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상태인지
⑤ 후견인 후보자가 실제로 후견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분한 의료자료를 제출했고 사건본인의 거동이 어려운 상태도 소명하여 별도의 심문기일 출석 없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절차까지 연결했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가족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처리사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주택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한 사례](/assets/posts/naver-224413510561-thumbnai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