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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2026-09-18

[처리사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허가 받은 사례

[처리사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허가 받은 사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허가 받은 사례|절차·필요서류·주의사항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지만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혼인 남편과 재혼인 아내가 혼인한 뒤, 아내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를 남편이 친양자로 입양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자녀는 13세 미만이었고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친부는 오랜 기간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았고 양육비 지급도 거의 없었으며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혼인기간이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친양부가 될 남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점도 법원에서 확인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양육환경, 부부의 혼인생활, 경제적 기반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전혼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과거 이혼한 뒤 전혼에서 낳은 자녀 한 명을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어머니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후 현재의 남편과 재혼했고, 혼인신고와 비슷한 시기에 부부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도 출산했습니다.

부부는 전혼 자녀와 새로 태어난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가족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후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면서, 현재 남편도 전혼 자녀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의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에 친양자 입양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혼인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지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약 1년 정도였던 이번 사건도 친양자 입양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 자녀는 13세 미만이어서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했습니다

당시 친양자가 될 자녀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민법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양을 승낙하도록 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입양을 승낙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친부의 동의였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친부가 오래전부터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친부의 정확한 주소도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친부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했습니다.


5️⃣ 법원 보정을 통해 친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뒤 법원에서 친부와 관련된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친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부가 완전히 소재불명인 경우라면 동의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주소가 확인된 이상 먼저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시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친부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친양자 입양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6️⃣ 결국 친부에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친부와 연락이 닿은 뒤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친부로부터 친양자 입양동의서와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연락두절로 동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법원의 보정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실제 동의까지 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친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항상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친생부모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나, 자녀를 학대·유기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모 심문 등 별도의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친부의 실제 동의를 확보해 진행했습니다.


7️⃣ 또 하나의 문제는 양부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에서는 법원이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현재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친양자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민법도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친양부가 될 남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8️⃣ 실제 주거환경과 재산상태를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주택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 가족의 생활기반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에

① 현재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

②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③ 실제 생활비와 양육환경

④ 부부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

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즉 단순히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니라 실제 양육능력과 생활환경 전체를 소명했습니다.


9️⃣ 전혼 자녀와 새로 태어난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 중 하나는 이미 가족이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는 혼인 후 전혼 자녀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를 변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고 있는 가족관계를 법적으로도 일치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남편도 전혼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녀와 구별하지 않고 함께 양육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는

① 부부가 1년 이상 혼인 중인 사실

②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사건이라는 점

③ 친부의 동의서와 관련 서류

④ 현재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

⑤ 양부의 경제적·재산적 기반

⑥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양부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점만 놓고 판단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재산, 실제 양육환경과 생활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친양자 입양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부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가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진행에서는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반 친양자 입양은 혼인기간 3년이 원칙이지만 재혼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1년 이상이면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친부가 연락두절 상태라 하더라도 주소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선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의 보정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 등을 보내 결국 친부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셋째, 친양부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 양육능력과 자녀의 복리이므로 주거환경, 재산상태, 가족관계, 실제 양육상황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혼인 후 약 1년 동안 전혼 자녀와 새로 태어난 자녀를 함께 양육해 왔고, 현재 가족의 생활기반과 앞으로의 양육환경까지 충분히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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