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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2026-09-09

[처리사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본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처리사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본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본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대응방법·주의사항

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 중 한 명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상속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속포기 신청기간인 3개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우선 상속포기 신청을 기간 내 접수한 뒤, 일본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재외국민등록과 위임 관련 서류, 일본에서 발급받은 본인확인 및 인감 관련 서류 등을 보완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부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속인은 당시 국내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내에서 직접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속포기 신청기간인 3개월이 거의 임박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신청하려고 하면 서류 발급과 인증, 국제우편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3개월을 넘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기간 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부족한 해외서류는 이후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3️⃣ 일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상속인은 일본 영주권자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국민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 재외국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국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주요하게 준비한 내용은

① 재외국민등록

② 상속포기 및 관련 절차를 위임하는 처분위임장

③ 본인 확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 관련 서류

등이었습니다.


4️⃣ 일본의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일본은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일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했습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인감을 날인하고, 일본에서 발급된 서류에 필요한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서류는 국내 법원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아포스티유와 한글 번역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다만 실제 필요한 인증방식은 서류의 종류와 발급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국내에서 요구되는 형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처분위임장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국내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속포기를 위임한다”는 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①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에 관한 사항

②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관한 권한

③ 신청서 제출 및 보정에 관한 권한

④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권한

⑤ 결정문 및 관련 서류 수령에 관한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해외에서 위임장을 다시 작성하고 인증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보정서류를 제출하여 상속포기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기간 내 상속포기 신청을 접수한 뒤 일본에서 준비한 재외국민 관련 서류와 위임서류, 인감 관련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보완했습니다.

필요한 외국서류에는 인증절차와 한글 번역문을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기간을 넘기지 않으면서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국내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 상속포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7️⃣ 해외 거주 상속인은 3개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건에서는 서류 준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3개월의 신청기간입니다.

특히 해외서류는

① 현지 서류 발급

② 공증 또는 인증

③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④ 번역문 작성

⑤ 국내로 원본 발송

등의 절차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모든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우선 신청기간 내 접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후 보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라는 점보다도 상속포기 3개월 기간이 임박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신청하려고 했다면 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상속포기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일본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완했습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외국민으로 처리되므로 외국인과는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포기 사건에서는

① 상속포기 3개월 기간 확인

② 국적 및 재외국민 여부 확인

③ 현지에서 발급 가능한 본인·주소·인감 관련 서류 확인

④ 위임장 내용 확정

⑤ 필요한 인증과 번역절차 확인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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