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괜찮을까요?"
"사망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예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신고 전이라고 해서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한 순간 개시됩니다.
따라서 사망과 동시에 예금은 상속재산이 되며,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분쟁은 물론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후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전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아직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ATM,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은 이미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 모두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사망신고 전이라도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 생전에 통장을 맡겨두었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고인이 생전에
통장을 맡겨두었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거나
인터넷뱅킹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였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위임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망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자유롭게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권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속인 한 사람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면?
상속인 한 사람이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은닉을 주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출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 다른 상속인들과 정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 후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생활비 사용
개인 채무 변제
가족에게 증여
상속재산을 숨기기 위한 인출
등은 경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예금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장례비용은 망인의 예금으로 지급해도 될까?
사망 후
장례식장 비용
화장비
봉안시설 비용
통상적인 장례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보존 또는 관리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를 지급하였다면 영수증과 이체내역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병원비를 망인의 예금으로 납부해도 될까?
사망 직전 발생한 병원비라고 해서 반드시 망인의 예금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입원계약서 등에 보호자가 보증인,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당사자 로 서명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보호자 자신의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의 채무를 망인의 예금으로 지급하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계속 예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간혹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은행이 모르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예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한 순간 개시되므로 사망신고를 며칠 또는 몇 주 늦게 하더라도 예금은 이미 상속재산입니다.
또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 입니다.
8️⃣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만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은 사망 사실을 모르니까 예금을 인출해도 된다."
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망 후 예금 인출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조회 요청이 각 금융기관으로 전달되고,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상속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예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조회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이후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정지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 사망 후 예금 인출 방법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 후 망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한 경우
망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권한 없이 이용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 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은행 창구에서 인출한 경우
은행 창구에서 망인 명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하거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망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무단 인출로 평가되어 절도죄 등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사망 이후까지 그 사용 권한이 당연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가장 안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②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③ 필요한 상속서류를 준비합니다.
④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망신고 전이면 ATM으로 돈을 찾아도 되나요?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망한 순간부터 예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임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사망신고를 늦춘다고
예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은 모르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후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병원비는 망인의 예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병원비의 채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계약당사자나 보증인인 경우에는
망인의 예금으로 임의 지급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한정승인 예정인데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상속재산 처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의 인출은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사망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망인의 예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며, 예금도 그 순간부터 상속재산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이체, ATM 인출, 창구 인출 등은 방법에 따라 민사상 분쟁뿐 아니라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기보다는
상속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