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부로 정해졌고, 이후 부가 사망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어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친권자인 부가 사망하여 자녀를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성년 자녀는 부의 누나인 고모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었고, 친모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 3개월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우선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 사건을 먼저 접수하고, 재판부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사정과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한 달 내에 후견인 관련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필요한 보정을 거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별도로 친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친모가 먼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실제 양육자인 고모로 후견인을 변경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부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후 부가 사망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부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에게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친권자였던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한정승인을 진행할 법정대리인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 실제 양육자는 고모였습니다
부가 사망한 뒤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던 사람은 부의 누나인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자녀의 생활을 돌보고 있었고,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등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친모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고모가 미성년 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 한정승인 사건부터 먼저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정승인의 3개월 기간이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정승인 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미성년 자녀 명의의 한정승인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권자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라는 점, 미성년후견인 선임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함께 설명했습니다.
4️⃣ 재판부에 후견인 지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요청했습니다
한정승인 사건을 먼저 접수한 뒤 재판부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후견인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① 친권자가 이미 사망한 점
②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점
③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 필요한 점
④ 한정승인 3개월 기간이 진행 중인 점
⑤ 실제 양육자가 따로 존재하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어 약 한 달 내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5️⃣ 그런데 채권자가 친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친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내려지면서 친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사람은 고모였고, 친모는 이혼 후 양육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관계와 맞지 않는 후견인 선임 문제가 생겼습니다.
6️⃣ 실제 양육자인 고모로 후견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선임된 친모 대신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고모가 후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후견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후견인 변경신청에서는
① 현재 누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② 친모가 실제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③ 미성년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④ 앞으로 자녀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누가 안정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7️⃣ 후견인 결정 후 한정승인 사건을 보정했습니다
후견인 관련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해당 결정문과 관련 서류를 한정승인 사건에 제출했습니다.
처음 한정승인 사건을 접수할 당시에는 법정대리인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후견인 결정 후 필요한 부분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정승인 우선 접수
→ 후견인 지정 필요성 소명
→ 약 한 달 내 후견인 결정
→ 후견인 관련 서류 보정
→ 미성년 자녀 한정승인 진행
순서로 처리했습니다.
8️⃣ 후견인 절차보다 상속기간을 먼저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후견인 선임 자체보다 한정승인 기간 관리였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후견인 선임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계속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먼저 한정승인 사건을 접수하고,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뒤 이후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여 한정승인 기간을 지키면서 후견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9️⃣ 실제 양육상황도 후견인 판단에서 중요했습니다
이혼가정에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단순히 생존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양육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모가 존재했지만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사람은 고모였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문제를 정리할 때에는
① 가족관계
② 실제 양육관계
③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④ 후견업무 수행 가능성
⑤ 미성년자의 복리
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이혼 후 단독 친권자였던 부가 사망하면서 미성년 자녀만 상속인으로 남은 사례였습니다.
부에게 채무가 있어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이 필요했지만 친권자였던 부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후견인 선임결정만 기다리지 않고 한정승인 사건부터 먼저 접수한 뒤, 재판부에 후견인 지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약 한 달 내에 후견인 관련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필요한 보정을 거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먼저 친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여 친모가 선임되었지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사람은 고모였기 때문에 실제 양육상황과 미성년자의 복리를 근거로 후견인 변경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① 한정승인 3개월 기간을 먼저 관리
② 법정대리인이 없어도 사건 우선 접수 검토
③ 재판부에 후견인 지정 필요성과 긴급성 소명
④ 후견인 결정 후 한정승인 사건 보정
⑤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 확인
⑥ 기존 후견인과 실제 양육자가 다른 경우 후견인 변경 검토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정승인과 후견인 절차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을 동시에 연결해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
![[처리사례] 이혼 후 친권자인 부가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만 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변경 및 한정승인](/assets/posts/naver-224408290044-thumbnai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