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채권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도 3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몇 촌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 원칙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상황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기간
원칙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②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부담
③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기간
상속은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②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됨
③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3️⃣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인가?
후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이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①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
②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받음
③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상속포기 사실 등을 확인
이 경우 일반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 또는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
상속포기는 단순히 자녀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② 제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③ 제3순위
형제자매
④ 제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따라서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연락두절·왕래 단절로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하지 않고 살았다”
“가족과 왕래가 없었다”
라는 사정만으로는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법원에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1순위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까운 가족이므로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6️⃣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②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빚이 없는 줄 알고 있었음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음
재판 과정에서 채무 존재를 알게 됨
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후순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사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처리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② 형제자매는 이를 알지 못함
③ 채권자가 형제자매에게 소송 제기
④ 소장을 받고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됨
이 경우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 상속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② 채권자의 청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경우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전 주의사항
상속인은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금융재산
대출·채무
세금
부동산
자동차 등
가족관계 확인
배우자
상속순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임의 처분 주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9️⃣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1순위 상속인은 언제부터 3개월을 계산하나요?
제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망 사실을 즉시 알게 되므로
사실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Q2.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기간도 늦어지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산일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 입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신청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Q3. 부모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 사망 사실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1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단순히 연락이 끊겼거나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 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후순위 상속인은 언제부터 3개월을 계산하나요?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면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Q5. 상속포기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6.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포기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등 상속인마다 각각 다른 선택 을 할 수 있습니다.
Q7.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 등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의 지출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8. 빚이 있는지 모르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채무가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추가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9. 3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접수 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만 하고 접수하지 않으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 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입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채무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