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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2026-09-02

외국인 귀화 후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 필요서류·기간 총정리

외국인 귀화 후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 필요서류·기간 총정리

외국인 귀화 후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절차|필요서류·기간|가사절차·주의사항

귀화하면 자동으로 한국 이름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식 성명 사용을 원하지만,

귀화만으로 성(姓)과 본(本)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려면 성본창설 허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개명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본창설과 개명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귀화 후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본창설이란 무엇인가요?

성본창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① 김해 김씨

② 전주 이씨

③ 밀양 박씨

와 같이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성과 본이 기록됩니다.


2️⃣ 귀화하면 반드시 성본창설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려는 경우 성본창설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② 자녀와 동일한 성을 사용하려는 경우

③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편의를 원하는 경우

④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성본창설과 개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성본창설은 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명은 현재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이 귀화하여 "김해 김씨"라는 성본을 창설한 경우

이름까지 한국식으로 바꾸고 싶다면 별도로 개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성본창설 = 성과 본 결정

② 개명 = 이름 변경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4️⃣ 성본창설 및 개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성본창설과 개명은 모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귀화 사실과 신청 사유를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절차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본창설허가 신청

② 개명허가 신청

③ 필요서류 제출

④ 법원 심리 진행

⑤ 보정명령 또는 추가자료 제출

⑥ 성본창설허가 결정

⑦ 개명허가 결정

⑧ 허가결정 확정

⑨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⑩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완료

법원의 허가결정만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성명 변경이 반영됩니다.


6️⃣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필요서류

① 본인이 준비할 서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분 및 국적취득 관련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또는 국적취득조건부 통지서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2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②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서류

혼인귀화자이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③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서류

사건에 따라 법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본창설 사유서

개명 사유서

출생증명서 번역문

외국 공문서

혼인관계 입증자료

기타 소명자료

특히 성본창설은 선택한 성과 본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① 접수

② 심리

③ 보정절차

④ 허가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허가를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성본창설허가나 개명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결정 확정 후 반드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9️⃣ 성본창설·개명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가 완료되면 각종 명의정보도 변경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증

② 여권

③ 운전면허증

④ 은행계좌

⑤ 부동산 등기

⑥ 자동차 등록

⑦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성명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려면 성본창설과 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본창설과 개명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각각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후 신고까지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준비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면 보다 원활하게 성명 변경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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