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으면 소송 자체를 못 하는 걸까요?”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재판비용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가사소송·가압류·가처분 등 다양한 사건에 활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① 자금능력 부족 여부
② 소송 필요성
③ 패소 가능성
등을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1️⃣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비용이 포함됩니다.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증인여비
④ 감정료
⑤ 변호사 보수
⑥ 기타 재판비용
즉 경제적 이유만으로 재판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소송구조 대상 사건은?
소송구조는 다양한 재판절차에서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민사소송
② 행정소송
③ 가사소송
④ 지급명령(독촉사건)
⑤ 민사집행사건
⑥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외국인도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외국인·이주민도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법원에서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운영합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서울행정법원
③ 서울가정법원
④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에서 운영됩니다.
필요한 경우
① 소송절차 안내
② 소장 작성 도움
③ 지정변호사 연계
④ 통역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②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당사자
③ 외국인
④ 법인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법원에 신청하고
소송 진행 중에는 사건기록을 보관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 소송구조신청서 제출 시에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 영수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5️⃣ 소송구조 요건은?
소송구조가 인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② 패소가 명백한 사건이 아닐 것
여기서 자금능력 부족이란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정도의 경제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청구
② 원고·피고 적격 문제
③ 허위 주장
④ 남용적 소송
⑤ 공서양속 위반
즉 경제사정뿐 아니라 사건의 타당성도 함께 심사합니다.
6️⃣ 자금능력 부족 소명자료는?
다음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 제출 시 심사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차상위계층
⑤ 기초연금 수급자
⑥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기초연금수급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수급확인서
등입니다.
7️⃣ 일반 신청인의 준비서류는?
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관계진술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동산 관련 서류
④ 자동차등록원부
⑤ 예금통장 사본
⑥ 소득금액증명서
⑦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⑧ 국민연금가입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특히 재산관계진술서에는
① 부동산
② 예금
③ 자동차
④ 연금
⑤ 유가증권·회원권·귀금속
등 재산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8️⃣ 법인도 소송구조 신청 가능할까?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① 대차대조표
② 재산목록
③ 손익계산서
④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재정상태를 소명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바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① 실제 소득·재산 상태
② 제출자료 준비
③ 사건 가능성
④ 신청 시점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